96년 부터 현대자동차 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IMF때는 입사3년차 미만 우선 정리(임단협 전관예우규정)로 직장을 잃고, 어렵게 구한 다른직장에선 2000년에 지명특진을 할만큼 열심히 일했으나,2차 유류쇼크로 정리해고, 이번년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정리해고..
잘못은 나라가 했는데 39세에 결혼도 못한 미혼 실직자로 17평짜리 영구 임대 주택에 살아야하는게 속상하지만..능력없는 내탓이려니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건은 좀 심하다 싶어서 도움을 요청 합니다.
생활자금 대출이 1,500만원 정도인 저도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그나마 직장에 다니던 지난 2005년 인연으로 알게된 개인(지인)에게 1,500만원 가량의 돈을 아무런 이자 조건없이 원금만 돌려달라는 조건으로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이사람이 여러건의 채무로인해 주민등록까지 말소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채요..(자동차에 주민증,운전면허도 소지하고 있으니 알수가 없었죠-알고보니 차는 대포차 였더군요..)
이사람이 변제를 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했고 3년이나 걸린 장기간 법정 싸움끝에 제가 승소했습니다.
근데 어제 법원에서 청천벽력같은 통신문이 왔네요.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사채업자도 아니고,금융대출법인도 아닙니다.
국가가 무작위의 카드발급 방치로 신불자를 양산, 주민등록 말소자,상습채무자를 방치해놓고, 국가정책에 의한 회생절차를 사유로 개인의 채무관계까지 맘대로 정리해버리면 저같은 선의의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상습채무자라 해도 인권은 중요하겠지만..그로인해 성실하게 살아온 또다른 피해자에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이 또다른 파산자로 내몬다면,그것도 선심성 행정 아닌가요?
최소한 영리목적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의 채무는 보호해줄 법제도정도는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런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보상청구소송을 진행할수 없나요?
정말 답답하네요..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배포한 교통범칙금 같은 과징금은 구속조치를 동원해서든 회수해 가면서, 개인이 개인간에 가진 채무는 법원에서 승소해도 소유권 이전등기만 하면 찾아갈 방법도 없고,형사법이 아닌이상 체벌조차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이번엔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채무를 아예 없애버린다니요...
이런식으로 하면,불법 사채업자나 경제적 우위에있는 금융기업들이야 대출심사도 하고 여러제도적 장치를 동원해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니 그렇다치고, 어려움에 처해있기는 채무자와 마찬가지인 저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한둘 아닐텐데...
국가정책에 따른 억울한 희생양을 도와주세요~
저는 대구에사는 39세 미혼남입니다.
96년 부터 현대자동차 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IMF때는 입사3년차 미만 우선 정리(임단협 전관예우규정)로 직장을 잃고, 어렵게 구한 다른직장에선 2000년에 지명특진을 할만큼 열심히 일했으나,2차 유류쇼크로 정리해고, 이번년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정리해고..
잘못은 나라가 했는데 39세에 결혼도 못한 미혼 실직자로 17평짜리 영구 임대 주택에 살아야하는게 속상하지만..능력없는 내탓이려니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건은 좀 심하다 싶어서 도움을 요청 합니다.
생활자금 대출이 1,500만원 정도인 저도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그나마 직장에 다니던 지난 2005년 인연으로 알게된 개인(지인)에게 1,500만원 가량의 돈을 아무런 이자 조건없이 원금만 돌려달라는 조건으로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이사람이 여러건의 채무로인해 주민등록까지 말소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채요..(자동차에 주민증,운전면허도 소지하고 있으니 알수가 없었죠-알고보니 차는 대포차 였더군요..)
이사람이 변제를 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했고 3년이나 걸린 장기간 법정 싸움끝에 제가 승소했습니다.
근데 어제 법원에서 청천벽력같은 통신문이 왔네요.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사채업자도 아니고,금융대출법인도 아닙니다.
국가가 무작위의 카드발급 방치로 신불자를 양산, 주민등록 말소자,상습채무자를 방치해놓고, 국가정책에 의한 회생절차를 사유로 개인의 채무관계까지 맘대로 정리해버리면 저같은 선의의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상습채무자라 해도 인권은 중요하겠지만..그로인해 성실하게 살아온 또다른 피해자에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이 또다른 파산자로 내몬다면,그것도 선심성 행정 아닌가요?
최소한 영리목적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의 채무는 보호해줄 법제도정도는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런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보상청구소송을 진행할수 없나요?
정말 답답하네요..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배포한 교통범칙금 같은 과징금은 구속조치를 동원해서든 회수해 가면서,
개인이 개인간에 가진 채무는 법원에서 승소해도 소유권 이전등기만 하면 찾아갈 방법도 없고,형사법이 아닌이상 체벌조차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이번엔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채무를 아예 없애버린다니요...
이런식으로 하면,불법 사채업자나 경제적 우위에있는 금융기업들이야 대출심사도 하고 여러제도적 장치를 동원해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니 그렇다치고, 어려움에 처해있기는 채무자와 마찬가지인 저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한둘 아닐텐데...
꼭좀 도와주세요..저도 실직에 대출금이자,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도 못내고 매월30만원이상 구멍이나고 있는상황에 파산신청을 해야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