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시면 30만원 되찾을 수 있겠네요. 18일까지 모든일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읽고나니 좀 안타까운 마음에 어줍잖은 법지식을 알려드립니다. 그사람들은 전문적인 사기꾼이고 님은 평범한 사람이니 당한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절대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전적으로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쁜것입니다. 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하신 사안과 가장 관련이 있는 법은 방문판매법이지요.
방문판매법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14일 안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의 특성인 충동구매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 제8조[청약철회등] ①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의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2.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방문판매자등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 한한다.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약을 산것이 4월 12일 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4월 25일 전까지는 아무때고 님께서 취소하고 싶을때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으며,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님의 권리입니다. 전혀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단서조항인 제 2항을 보겠습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 한한다.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보시면 포장을 뜯어서 한알을 먹었다고 해도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철회권을 행사하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포장을 판매원이 풀었다고 하니 제 5항에 따라 철회권의 행사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약금의 청구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재화등의 일부가 사용되거나 소비된 경우에는 그 이익이나 공급에 소요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경우 딱 한알 드셨다고 하셨으니 딱 한알의 가격만 주면 됩니다.
------------------------------------------------------------------------------------------------ 제11조 (금지행위) ①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가입비·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 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4.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5.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등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철회권의 행사는 전화로도 할 수 있으나 철회사실과 그 날짜를 입증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쪽에서 통화한적 없다고 우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철회권을 행사하신후 약을 돌려보내면, 그 후 3일 안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을 경우 철회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4월 12일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18일까지 철회를 하셔야 합니다. 카드대금은 7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상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철회권은 14일간 유지되나 카드대금은 7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일단 결재를 하셔야 합니다. 즉 4월 18일 이후에 철회권을 행사하신 경우에는 카드대금은 결재를 하셔야 하며, 판매 회사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여 환불 받으셔야 합니다. (조금 많이 번거롭습니다.)
내용이 좀 두서없고 길어졌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철회권은 계약(구입) 후 14일 이내에 할 수 있다. - 위약금의 청구는 금지되어있다. - 만약 약을 조금 먹었다면 그 값만 내면 된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보시고, 평소에 가벼운 운동을 짬짬이 하세요. 얼른 좋은 남친만나서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라며, 제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실까 해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의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3호 "전화권유판매"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계약체결전의정보제공및계약체결에따른계약서교부의무] ②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청약철회등] ①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의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2.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방문판매자등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 한한다.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소비자는 제8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방문판매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용카드등 대금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결제업자로부터 당해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 받은 결제업자는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자등중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방문판매자등은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소비자는 방문판매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 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과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당해 소비자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의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이미 재화등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제8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방문판매자등,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제8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①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자등과 소비자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 (금지행위) ①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가입비·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 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4.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5.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등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4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30만원 되돌려 받으세요. 법적으로 되돌려 받는것이 가능하답니다...^^
서두르시면 30만원 되찾을 수 있겠네요. 18일까지 모든일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읽고나니 좀 안타까운 마음에 어줍잖은 법지식을 알려드립니다.
그사람들은 전문적인 사기꾼이고 님은 평범한 사람이니 당한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절대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전적으로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쁜것입니다.
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하신 사안과 가장 관련이 있는 법은 방문판매법이지요.
방문판매법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14일 안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의 특성인 충동구매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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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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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약철회등]
①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의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2.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방문판매자등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 한한다.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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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산것이 4월 12일 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4월 25일 전까지는 아무때고 님께서 취소하고 싶을때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으며,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님의 권리입니다. 전혀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단서조항인 제 2항을 보겠습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 한한다.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보시면 포장을 뜯어서 한알을 먹었다고 해도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철회권을 행사하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포장을 판매원이 풀었다고 하니 제 5항에 따라 철회권의 행사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약금의 청구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재화등의 일부가 사용되거나 소비된 경우에는 그 이익이나 공급에 소요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경우 딱 한알 드셨다고 하셨으니 딱 한알의 가격만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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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금지행위) ①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가입비·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 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4.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5.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등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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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의 행사는 전화로도 할 수 있으나 철회사실과 그 날짜를 입증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쪽에서 통화한적 없다고 우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철회권을 행사하신후 약을 돌려보내면, 그 후 3일 안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을 경우 철회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4월 12일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18일까지 철회를 하셔야 합니다. 카드대금은 7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상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철회권은 14일간 유지되나 카드대금은 7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일단 결재를 하셔야 합니다.
즉 4월 18일 이후에 철회권을 행사하신 경우에는 카드대금은 결재를 하셔야 하며, 판매 회사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여 환불 받으셔야 합니다. (조금 많이 번거롭습니다.)
내용이 좀 두서없고 길어졌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철회권은 계약(구입) 후 14일 이내에 할 수 있다.
- 위약금의 청구는 금지되어있다.
- 만약 약을 조금 먹었다면 그 값만 내면 된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보시고, 평소에 가벼운 운동을 짬짬이 하세요.
얼른 좋은 남친만나서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라며,
제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실까 해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의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3호 "전화권유판매"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계약체결전의정보제공및계약체결에따른계약서교부의무]
②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청약철회등]
①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의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2.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방문판매자등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 한한다.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소비자는 제8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방문판매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용카드등 대금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결제업자로부터 당해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 받은 결제업자는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자등중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방문판매자등은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소비자는 방문판매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 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과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당해 소비자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의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이미 재화등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제8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방문판매자등,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제8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①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자등과 소비자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 (금지행위) ①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가입비·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 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4.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5.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등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4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