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서비스센터의 횡포

승팔사슴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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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소비자의 과실(침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식이 일어난 것처럼 차후 또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며, 서비스센터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비자의 과실로만으로 인정할 수 없음. 부식의 이유를 전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함에 따른 침수로만 단정 지을 수 없음.

소비자 과실이라며 단정 짓고 유상수리를 해야 하나 무상수리를 해주겠다고 했음.

2009년 12월 22일까지는 무상 수리 기간임.

그리고 4월1일 이후 터치감이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