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이행각서 쓰라는 회사

진짜궁금해요2009.04.06
조회211

전 오늘날짜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 이렇게 고민끝에 글을 올립니다.

오늘까지 전 건설컨설팅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회사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맨처음 한달전에 제가 그만두겠다는 의사표현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구인광고를 내더라고요 내고 나서 저한테 통보 하길래 사장도 성격맞추기도 힘들고 해서 오히려 잘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을 소홀히 하지도 않았구요 야근수당이런거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지 않으면 어차피 일이 밀릴꺼란걸 알기에 군소리없이 야근했구요 사장성격에 야 너 이런반말은 기본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큰소리에 욕까지...

그래도 참았습니다 뒤끝은 없다 생각하고 화가나도 참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거라 생각하고 참고 또 참았는데 어느날은 손이 올라오더군요 맞지는 않았지만...

회사에 여직원이 저뿐이라 업무량도 굉장히 많았고 급여는 월 백만원...

맨처음입사할때는 4대보험도 회사에서 다 부담한다더니.. 그런거 절대 없었고 들어주겠단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 생각만하면 열받습니다. ㅠㅠ

며칠전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서 제가 하고있던 업무 다 알려주고 또알려주고 그만두면서도 일 소홀히 하지 않고 차근차근 잘 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갑자기 오늘까지 인수인계하라는 말 직접적으로 하지도 않고 새로운직원에게 들었습니다 머 어차피그만둘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책임이행각서를 쓰랍니다.. 퇴근전에...

내용은 제가 근무했었을때 벌어진일이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을 지라는 것과 또 인수인계가 100%되지 않았으니 업무에 지장이없게 전화연락하면 받으라는것과 회사 기밀은 타회사에가서도 알리지 말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물론 자필로 쓰진 않았구요 워드로 작성해서 옆에 싸인만 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찝찝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해봤는데 각서는 자필로 써야하고 법적인효과를 보려면 공증을 해야한다던데.. 그말이 맞는지요?

정말로 제가 자발적으로 쓴건아니구요 저한테 쓰라고 강요를 한것이었죠 전 퇴사자들 모두 그러했다면서... 만약 제가 이각서를 작성한것에 법적인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내용은 전혀없었고 회사에서 작성해준 내용그대로 워드로 작성해서 싸인을 했는데

만약 제가 회사전화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피해를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작성한 각서가 잘못되었다고 다시 와서 재작성하라고 하면 다시 작성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많이 부탁드려요 정말 급하고 착잡합니다..

제자신이 바보같아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