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기면서 탐정이나 흥신소의 개인정보침해행위로 인해 2005년 경찰청이 흥신소 단체에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내렸고 2006년 탐정업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외국의 탐정업체로부터 자국민의 비밀과 재산을 맡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의 법안 체제를 따라 민간조사법을 도입하여 억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의 민간조사 업무를 합법적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도청이나 비윤리적인 업체들의 활동이 막아지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 탐정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많은 분들이 미래정보사회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경비업법’이 현 18대 국회에 상정된 본법안내용과 그 이후 ‘중점추진 법률안’ 으로 지정된 자료글 입니다
2009년 현재
제 18대 국회 법안 상정내용
현대사회의 복잡성, 다양성으로 인해 권리구제 및 피해회복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되고 있어, , 현재의 변호사에 의한 고비용 법률서비스만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수요성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에서는 심부름센터 형식의 용역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유업 형태로 이루어져 설립 초기부터 행정당국이 관여를 하지 못하고 별다른 규제를 할 수가 없어 본연의 합법적인 대행업무 외에 고객이 요청만 하면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있어 사회문제화 된 바 있음. 민간조사업이 발전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민간경비와 민간조사는 비용을 지불하여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영위되는 사적 활동들로서, 동일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영업행위에 있어서도 유니폼을 입고 제공하는 민간경비 서비스와 사복을 입고 제공하는 민간조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산업이 발전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의 한 분야로 보고 관련 규정을 기존의 「경비업법」에 추가하여 민간조사 협회와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28조, 제29조)
가
경찰청장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시험과목,방법,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1조 신설).
나
민간조사관이 조사할 수 없는 사실의 범위를 규정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신고의무,
자격증 양도 및 대여를 금지하며 그 의무를 규정함(안 제22조 신설).
다
민간조사업자는 민간조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민간조사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을 이수케 하여야 함(안 제23조 신설).
라
경비업의 한 분야로서 민간조사 업무를 규정하고 민간조사를 행할 수 있는 민간조사관을
정의함(안 제2조)
# 기타 주요내용
4월 임시국회 중점추진 법률안 89건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투자확대 및 기업구조 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89개 법률안의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 및 하위 법령 조기 마련대책'을 보고했다. 이중 민간조사업무에 관련한 ‘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 되어 있어 국내에도 민간조사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 으로 보인다.
자료 : 한국특수행정학회 ( 탐정 민간조사 PIA 교육 및 안내 : 02-775-0071)
탐정법 추진 단계및 내용
국내에도 탐정도입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기면서 탐정이나 흥신소의 개인정보침해행위로 인해 2005년 경찰청이 흥신소 단체에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내렸고 2006년 탐정업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외국의 탐정업체로부터 자국민의 비밀과 재산을 맡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의 법안 체제를 따라 민간조사법을 도입하여 억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의 민간조사 업무를 합법적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도청이나 비윤리적인 업체들의 활동이 막아지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 탐정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많은 분들이 미래정보사회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경비업법’이 현 18대 국회에 상정된 본법안내용과 그 이후 ‘중점추진 법률안’ 으로 지정된 자료글 입니다
2009년 현재
제 18대 국회 법안 상정내용
현대사회의 복잡성, 다양성으로 인해 권리구제 및 피해회복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되고 있어, , 현재의 변호사에 의한 고비용 법률서비스만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수요성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에서는 심부름센터 형식의 용역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유업 형태로 이루어져 설립 초기부터 행정당국이 관여를 하지 못하고 별다른 규제를 할 수가 없어 본연의 합법적인 대행업무 외에 고객이 요청만 하면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있어 사회문제화 된 바 있음. 민간조사업이 발전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민간경비와 민간조사는 비용을 지불하여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영위되는 사적 활동들로서, 동일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영업행위에 있어서도 유니폼을 입고 제공하는 민간경비 서비스와 사복을 입고 제공하는 민간조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산업이 발전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의 한 분야로 보고 관련 규정을 기존의 「경비업법」에 추가하여 민간조사 협회와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28조, 제29조)
가
경찰청장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시험과목,방법,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1조 신설).
나
민간조사관이 조사할 수 없는 사실의 범위를 규정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신고의무,
자격증 양도 및 대여를 금지하며 그 의무를 규정함(안 제22조 신설).
다
민간조사업자는 민간조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민간조사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을 이수케 하여야 함(안 제23조 신설).
라
경비업의 한 분야로서 민간조사 업무를 규정하고 민간조사를 행할 수 있는 민간조사관을
정의함(안 제2조)
# 기타 주요내용4월 임시국회 중점추진 법률안 89건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투자확대 및 기업구조 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89개 법률안의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 및 하위 법령 조기 마련대책'을 보고했다. 이중 민간조사업무에 관련한 ‘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 되어 있어 국내에도 민간조사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 으로 보인다.
자료 : 한국특수행정학회 ( 탐정 민간조사 PIA 교육 및 안내 : 02-775-0071)
http://www.rok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