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1. 컨텐츠 이용료 이번에 전화요금 확인하면서 이전의 사건도 있고 해서 확인차 요금확인을 쭉 해봤습니다. 근데 컨텐츠 이용료라고해서 4,000원씩 매월 부과가 되고있었던겁니다. 가입일자: 2004년 8월9일 4:46:00 PM 이라고 합니다. 분명 유료부가서비스이고, 제가 인터넷 가입자이고 사용자인데 본인인 제가 가입한 적이없고,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넘게 요금청구가 되고있었습니다. 하나로 텔레콤 측에서는 최근 3개월 사용내역이 없으면 3개월 요금만 환불이 된다고합니다. 제가 요금청구서를 한번도 확인하지 않은 잘못 인정합니다만, 사용한번 해보지도 않은 컨텐츠요금을 인정 할 수가 없습니다. 학습내용에 들어가봤더니 1시간도 들은시간이 없더군요. 제가 가입을 했다면 들어보지도 않았다는게 말이됩니까? 소리클럽이 먼지도 모르는 컨텐츠를 가입했다면서 요금을 2년넘게 부과했다는 사실이 전 도무지 납득할수가없습니다. 가입당시 IP주소 : 211.203.18.133 현재 IP : 219.251.120.65 입니다. 직원말에 의하면 유동IP라고 할지라도 맨 뒤숫자만 변동이 된다고하더군요.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했던 IP는 아니라는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있답니까? 2. 전화기본료 (032-***-****) 현재 하나로 전화 2대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032-***-****과 032-***-****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전화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한국통신으로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로통신으로 전화를 옮겨오면서 명의가 저희 아버지인 ***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하나로통신은 인터넷과 같이 사용을 하면 전화요금이 2500원입니다. 근데 4500원이 청구가 되어있길래 하나로통신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명의가 다르기때문이라고 하길래 명의변경을 신청했지요. 2006년 5월 26일날 하나로통신 상담원 “최**”이라는 상담원과 통화를 했고, 그날 명의변경을 신청을 했고, 보내라는 서류 다 첨부해서 팩스로 넣었습니다. 처리가 다 된줄만 알고있었는데 그 이후에 요금청구서가 와서 봤더니 명의변경도 되어있지않고 기본료또한 그대로 청구가 되었더군요. 다시 하나로텔레콤 상담원 최**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었고, 명의변경과 요금환불을 해준다고했습니다. 그 다음달 요금청구되는 금액에서 환불되어야하는 요금을 공제하고 청구된다고하더군요. 그런지 알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번달(11월) 요금처구서를 확인하면서 이번달 요금에 문제도있어서 혹시나해서 이건에 대해서 요금환불이 되었는지 확인했더니 환불이 않되어있더군요. 머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달 요금청구에서 공제한다더니 말뿐이였나봅니다. 7월에 변경했던것이 왜 11월이되도록 처리를 하지않고, 전화해서 항의했더니 이번달요금청구에서 또 공제해준다고하더군요... 이런 부당요금에대해서 제가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로통신측에서 챙기는거 아닙니까? 한다하는 기업에서 어찌 이럴수있단 말입니까? 3. 2006년 11월 요금청구서 – 하나TV요금관련 2달전에 하나로 텔레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TV 2개월 무료로 사용해보라는거였습니다. 설치비또한 당연히 무료였지요. 2개월만 무료로 사용해보라는 말과함께 신청을 했었습니다. 만료일 이전에 해지하기위해서 고객센터에 확인하고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료일 이전에 해지신청을 했구요. 부과되는 요금은 전혀없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나TV에서 기계를 가져가지않아서 하나로 고객센타에 해지확인을 했더니 해지는 되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11월 요금청구서에 하나TV가입설치비 2,000원, 하나TV기본료 2,998원, 부가서비스2,600원이라는 요금이 부과가 되서 나왔습니다. 무료라고 2개월 사용하라더니 설치비를 청구하고, 만료일이전에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료를 청구하고, 부가서비스는 고객센터직원말에 의하면 10월부터 발신자표시와 통화중대기가 통합요금으로 나온답니다. 이전엔 통화중대기는 무료였습니다. 유료로 전화을 하면서 사용자 동의도없이 부가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청구를 합니다.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안내문 보내면 유료로 자기들 마음대로 전화해서 청구해도 되는겁니까? 이게 말이됩니까? 한다하는 인터넷서비스 업체에서 고객을 상대로 이런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상담했던 직원이 퇴사해서 일처리 않되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해야하는 부분입니까? 이제와서 확인하고 항의하니깐 다음요금청구에서 공제하겠답니다. 확인하지 않았다면 하나로에서는 그냥 그렇게 부당요금 챙기고 고객이 일일이 확인해야 요금환불을 받을수있는게 말이됩니까? 이게 고의적으로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거지..직원의 실수도 아니고, 전산오류라고 할수도 없는일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얼마나 많은 고객들에게 부당한 요금을 청구했는지 의구심마져 듭니다. 환불받으면 그만이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주십시요.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정통부에 민원넣은 내용입니다. 하나로의 답변 직원실수이고...전산오류다...OTL 컨턴츠는 해지의사 밝히지도않았고, 원인을 알아야 해지하겠다고했는데... 본인이 아니면 해지도않된다고하더니..해지되어있지를않나.. 도대체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침해인지모르겠네요.. 답답하네요. 여러분들도 한번쯤 요금청구서 확인해보세요
하나로사용하시는분들..요금청구서 확인해보시나요?
민원내용
1. 컨텐츠 이용료
이번에 전화요금 확인하면서 이전의 사건도 있고 해서 확인차 요금확인을 쭉 해봤습니다.
근데 컨텐츠 이용료라고해서 4,000원씩 매월 부과가 되고있었던겁니다.
가입일자: 2004년 8월9일 4:46:00 PM 이라고 합니다.
분명 유료부가서비스이고, 제가 인터넷 가입자이고 사용자인데 본인인 제가 가입한 적이없고,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넘게 요금청구가 되고있었습니다.
하나로 텔레콤 측에서는 최근 3개월 사용내역이 없으면 3개월 요금만 환불이 된다고합니다. 제가 요금청구서를 한번도 확인하지 않은 잘못 인정합니다만, 사용한번 해보지도 않은 컨텐츠요금을 인정 할 수가 없습니다.
학습내용에 들어가봤더니 1시간도 들은시간이 없더군요.
제가 가입을 했다면 들어보지도 않았다는게 말이됩니까?
소리클럽이 먼지도 모르는 컨텐츠를 가입했다면서 요금을 2년넘게 부과했다는 사실이 전 도무지 납득할수가없습니다.
가입당시 IP주소 : 211.203.18.133 현재 IP : 219.251.120.65 입니다.
직원말에 의하면 유동IP라고 할지라도 맨 뒤숫자만 변동이 된다고하더군요.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했던 IP는 아니라는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있답니까?
2. 전화기본료 (032-***-****)
현재 하나로 전화 2대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032-***-****과 032-***-****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전화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한국통신으로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로통신으로 전화를 옮겨오면서 명의가 저희 아버지인 ***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하나로통신은 인터넷과 같이 사용을 하면 전화요금이 2500원입니다.
근데 4500원이 청구가 되어있길래 하나로통신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명의가 다르기때문이라고 하길래 명의변경을 신청했지요.
2006년 5월 26일날 하나로통신 상담원 “최**”이라는 상담원과 통화를 했고, 그날 명의변경을 신청을 했고, 보내라는 서류 다 첨부해서 팩스로 넣었습니다.
처리가 다 된줄만 알고있었는데 그 이후에 요금청구서가 와서 봤더니 명의변경도 되어있지않고 기본료또한 그대로 청구가 되었더군요.
다시 하나로텔레콤 상담원 최**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었고, 명의변경과 요금환불을 해준다고했습니다. 그 다음달 요금청구되는 금액에서 환불되어야하는 요금을 공제하고 청구된다고하더군요.
그런지 알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번달(11월) 요금처구서를 확인하면서 이번달 요금에 문제도있어서 혹시나해서 이건에 대해서 요금환불이 되었는지 확인했더니 환불이 않되어있더군요.
머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달 요금청구에서 공제한다더니 말뿐이였나봅니다.
7월에 변경했던것이 왜 11월이되도록 처리를 하지않고, 전화해서 항의했더니 이번달요금청구에서 또 공제해준다고하더군요...
이런 부당요금에대해서 제가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로통신측에서 챙기는거 아닙니까?
한다하는 기업에서 어찌 이럴수있단 말입니까?
3. 2006년 11월 요금청구서 – 하나TV요금관련
2달전에 하나로 텔레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TV 2개월 무료로 사용해보라는거였습니다. 설치비또한 당연히 무료였지요. 2개월만 무료로 사용해보라는 말과함께 신청을 했었습니다.
만료일 이전에 해지하기위해서 고객센터에 확인하고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료일 이전에 해지신청을 했구요.
부과되는 요금은 전혀없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나TV에서 기계를 가져가지않아서 하나로 고객센타에 해지확인을 했더니 해지는 되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11월 요금청구서에 하나TV가입설치비 2,000원, 하나TV기본료 2,998원, 부가서비스2,600원이라는 요금이 부과가 되서 나왔습니다.
무료라고 2개월 사용하라더니 설치비를 청구하고, 만료일이전에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료를 청구하고, 부가서비스는 고객센터직원말에 의하면 10월부터 발신자표시와 통화중대기가 통합요금으로 나온답니다. 이전엔 통화중대기는 무료였습니다.
유료로 전화을 하면서 사용자 동의도없이 부가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청구를 합니다.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안내문 보내면 유료로 자기들 마음대로 전화해서 청구해도 되는겁니까? 이게 말이됩니까?
한다하는 인터넷서비스 업체에서 고객을 상대로 이런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상담했던 직원이 퇴사해서 일처리 않되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해야하는 부분입니까?
이제와서 확인하고 항의하니깐 다음요금청구에서 공제하겠답니다.
확인하지 않았다면 하나로에서는 그냥 그렇게 부당요금 챙기고 고객이 일일이 확인해야 요금환불을 받을수있는게 말이됩니까?
이게 고의적으로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거지..직원의 실수도 아니고, 전산오류라고 할수도 없는일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얼마나 많은 고객들에게 부당한 요금을 청구했는지 의구심마져 듭니다.
환불받으면 그만이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주십시요.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정통부에 민원넣은 내용입니다.
하나로의 답변
직원실수이고...전산오류다...OTL
컨턴츠는 해지의사 밝히지도않았고, 원인을 알아야 해지하겠다고했는데...
본인이 아니면 해지도않된다고하더니..해지되어있지를않나..
도대체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침해인지모르겠네요..
답답하네요.
여러분들도 한번쯤 요금청구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