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스스로를 지켜가기 때문에

보드카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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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이분법적 시각으로 많은 오해와 논란, 갈등을 가져왔다.지난해 국방부가 “장병들의 이념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도서(책)를 군내 반입금지에 일부 법무장교들이 “장병의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육군병장(33개월)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이들의 행동에 착잡한 마음이다.
어떻게 민간인도 아닌, 법을 전공한 군법무관들이 국방부의 지침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을까...???


또 이들은 군이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한 것과 관련해 징계불복 소송을 내는 집단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대조직을 흔히 말하기를 위계질서를 생명으로 하는 특수한 집단이라 한다.
군인들은 입영(임관)선서식에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있다.


 “소위(훈련병)○○○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법규를 준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들은 법을 전공한 엘리트장교?, 군대의 규율과 질서를 확립시켜야 할 법무장교들이 군대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법리 감정과 학문적인 잣대로 해석하고 군의 위계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리라 본다.

 

이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는 것은 군이나 사회,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안 된다. 다만 군인들의 사기와 명예를 더 떨어뜨리고, 사회적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북한만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