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2세된 직장다니는 남자입니다. 2009년 보육료 지원정책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월소득인정액이란것이 세금전의 금액인지,세금후의 금액인지도... 올해 11월쯤 애기를 영아전담어린이집(?)이라는곳에 맡길 예정입니다. 오늘 전화해보니 월 38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시간은 보통 오전9시~오후6시) .거기에 분유와 기저귀는 별도로 가져다줘야 한다고하고...11월이면 애가 8개월정도 되는 걷지도 못할애인데 집사람이 복직을 해야하니 어쩔수 없네요..궁금해서 여쭈는데 1.집사람이 세후 140만원, 제가 세후 220만원정도 소득있습니다.그런데 집사람은 올해 수입이 저렇게 안됩니다.140은 작년회사다닐때 얘기고 지금은 출산휴가라 월 100만원정도 받습니다.11월까지 900만원정도 소득이 예상되거든요.. 저는 변동없고..소득인정금액의 기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건지요? 3인가족기준으로 370만원이하면 저희가 해당되는게 아닌지요? 2.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저의 현재상황은 아파트전세 4200만원(대출없음) 차량:무쏘스포츠(2874cc) 2005년식 현재시세 900만원(할부,대출없음) 장기주택:70만원(매달10만원불입이라 올해11월까지 140만원으로 늘어날예정) 정기예금:1350만원, 올해 11월이면 2500만원정도 될 예정) 기타 집사람 청약부금:240만원 이정도인데 혜택을 받을지요? 사는곳은 대전광역시입니다.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2세된 직장다니는 남자입니다.
2009년 보육료 지원정책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월소득인정액이란것이 세금전의 금액인지,세금후의 금액인지도...
올해 11월쯤 애기를 영아전담어린이집(?)이라는곳에 맡길 예정입니다.
오늘 전화해보니 월 38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시간은 보통 오전9시~오후6시)
.거기에 분유와 기저귀는 별도로 가져다줘야 한다고하고...11월이면 애가 8개월정도 되는 걷지도 못할애인데 집사람이 복직을 해야하니 어쩔수 없네요..궁금해서 여쭈는데
1.집사람이 세후 140만원, 제가 세후 220만원정도 소득있습니다.그런데 집사람은 올해 수입이 저렇게 안됩니다.140은 작년회사다닐때 얘기고 지금은 출산휴가라 월 100만원정도 받습니다.11월까지 900만원정도 소득이 예상되거든요.. 저는 변동없고..소득인정금액의 기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건지요? 3인가족기준으로 370만원이하면 저희가 해당되는게 아닌지요?
2.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저의 현재상황은
아파트전세 4200만원(대출없음)
차량:무쏘스포츠(2874cc) 2005년식 현재시세 900만원(할부,대출없음)
장기주택:70만원(매달10만원불입이라 올해11월까지 140만원으로 늘어날예정)
정기예금:1350만원, 올해 11월이면 2500만원정도 될 예정)
기타 집사람 청약부금:240만원
이정도인데 혜택을 받을지요? 사는곳은 대전광역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