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금지법 시행 한 달 넘었지만…"나이 때문에 채용 퇴짜" 하루 1건

참내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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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금지법 시행 한 달 넘었지만…"나이 때문에 채용 퇴짜" 하루 1건꼴 진정
세계일보 | 입력 2009.04.23 20:40





A(35·여)씨는 최근 한 회사 콜센터 사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공고문에는 분명 나이 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막상 지원하려 하자 회사는 "30세 이하만 지원 가능하다"고 퇴짜를 놨다. B(55)씨도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려고 한 회사 문을 두드렸다가 "만 50세 이상은 안 된다"는 말에 포기했다. 군무원이 되고자 한 C(38)씨는 '35세 이하'로 정해진 응시연령 때문에 지원을 포기했다.

이들은 모두 나이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 시행 한 달이 넘었지만 나이에 따른 고용차별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도 정착에 앞장서야 할 국가·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 기업체는 채용공고 때 제한 규정을 뺀 채 전형 과정에서 나이 많은 지원자를 거부하는 편법까지 쓰고 있다.

23일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나이 차별을 당했다는 진정 23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한 건꼴이다. 시행 전 한 달간 10건의 진정이 들어온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진정인들이 나이 차별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관은 기업체(15건)가 가장 많았다.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5건이나 됐다. 나머지 3건은 대학과 관련한 것이다.

진정 내용은 대부분 지원자격에서 나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공고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지원 과정에서 접수를 거부당했다는 이도 있다. 지원자격에 하한 나이만 적어 놓았으면서 선발 결과 상한 나이 제한을 적용해 탈락시켰다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대학은 대부분 입학 지원자격에서 나이 제한을 뒀다가 진정을 당했다. 교원 채용 과정에서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만 인정한 것이 나이 차별이라는 진정도 있었다.

취재팀이 지난달 25일 발표된 해군·공군본부의 일반·별정·계약 군무원 채용 공고문을 살펴본 결과 계급·직급별 나이 제한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고를 낸 대구광역시교육청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공고에서 응시 직렬과 계급에 따른 나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지난 21일 공고를 낸 수원보호관찰소는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에서 나이를 제한했다. 18일 공고를 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도 나이 제한 규정이 포함됐다.

이들 진정사건은 인권위에서 차별로 판명나면 해당 기업과 기관 장은 최소 500만원(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모집·채용 시)에서 최대 3000만원(시정 명정 불이행 사업주)의 벌금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차별 시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이 이미 시행된 법에 무관심한 것은 큰 문제"라면서 "향후 인권위 차원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개발과 교육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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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윗글에 대해서 저도 한마지할께요 나라가 미친거지요 안그래요 09년도 3월22일부터 나이제한법 시행했는데 아직도 나이를 저한테도 묻더라고요 나이가 몇살입니까?

이거뭐 회사들 죄다 과태료 3천만원 부과시킬까부다 샹넘들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한 달 넘었지만…"나이 때문에 채용 퇴짜" 하루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