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의 급여관리

조언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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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중간입사자(향후에도 중간입사자는 동일하게 적용시키셔도 됩니다).의 경우

만근을 했다는 가정하에 13/31*월책정액을

지급하게 되며 여기에 12월중에 4대보험 가입 신청을 하신것으로 보여지므로,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0.45%,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장 부담,

국민연금은 비과세 책정된 금액을 제외한 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

(단, 전직장에서 12월중 퇴사후-이경우 연금보험료는 전직장에서 납부가 이루어지므로 공제하면 안됨),

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일이 12월 1일이 아니라면 공제하지 않고 다음달 부터 공제

(즉, 12월분은 지역에서 납부)하면 되며

 

지급액이 105만원 이상이면 갑종소득세(갑근세)와 주민세(갑근세의 1/10)를 원천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 기장을 맡긴 세무사무실에 공제전 금액을 알려주면 

갑근세와 주민세 금액을 통지해주며, 아직 그러한 체계가 되어있지 않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조견표를 참고하십시요..

 

*고용보험료의 경우 무조건 0.45%를 책정하는것은 아니며, 제반적인 수당이 임금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공제하시는게 정확하나 (예를 들어 수당항목중에 전체의 직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임금이되나, 일부 직원만 해당이 되면 비록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임금이 아닐수 있음)그러한 세부사항을 잘 모르는 담당자들이 의외로 많아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산재보험 포함

 

추후에 업무량이 많아지시거나, 더 생산적인일에 투입될 상황이 되신다면, 주변에 아시는곳에

아웃소싱을 주시는것도 한 방편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