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세무쪽 잘아시는분 이것좀 알려주세요~

jini2009.04.30
조회828

질문드릴데가 없어서 여기에 남깁니다.

 

저희는 사장님과 직원 5명인 작은 규모의 가구회사입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직원들 급여도 일용직으로 처리를 하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경리 일을 처음 해보는거라 이쪽 일은 아는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통장과 법인통장 두개를 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론 세금계산서를 끊거나, 일용직 증거자료가 있거나,

 

기타 적합한 증빙자료가 있는 것들만 법인통장에서 지급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개인적으로 가족들 통장으로 입금하는 돈이나, 적금, 영수증등의

 

증거자료가 없는 인출액 등등

 

이런 돈이 법인통장에서 나가게 될 경우, 이런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사에서는 간이영수증으로 식대나 비품 등으로 알아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금액들이 몇백만원 단위의 것들도 많아서 간이영수증은 한계가 있구요..

 

만약 이렇게 증빙자료가 없는 경비가 법인통장에서 빠져 나갔을 경우

 

달리 경비 처리를 할만한 방법이 없어서 그냥 놔두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부당한 세금징수를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