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다른 내용의 질문임다..법률상식 같은데 답변좀 부탁드려요

궁금이2004.05.03
조회232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채권압류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탁금 있죠? 그 공탁금 말인데요.. 도대체 어떤 산식으로 계산해서 나온건지 몰겠네요...

 

예를들어 A란 사람과 B란 사람이 있습니다.  공탁금은 50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A란 사람이 받을 채권액이 1,000,000원이라고 하고, B라는 사람이 받을 금액이 2,000,000원이라고 할경우에..

 

산식이 어케 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A와B의 금액을 다 합산하여..  1,000,000+2,000,000=3,000,000

총 3백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A가 받을 금액은 :  1,000,000/3,000,000*100=33.333.... (소숫점 두자리 버림 33.3%)

B가 받을 금액은 :  2,000,000/3,000,000*100=66.666....(상동 66.7 올림)

토탈 33.3+66.7=100%

 

계산하면...

 

A가 받을 금액!

500,000원의 33.3%  =   166,500원이 나오고..

B가 받을 금액!

500,000원의 66.7%  =  333,500원이 나오는데...

 

이런 계산방법이 맞는지 몰겠네요.... 상세히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