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보험

나이스가이2009.05.06
조회616

일주일전 편도2차도로에서 2차선직진중 1차선에서 우회전 하는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읍니다...상방 보험사에서들 나와서 1차선우회전한 차량과실 인정하여 현장에서 사고처리 마무리 되고 제통장에 사고처리비용 입금되엇구요..과실율은 (2:8 당연 제가 2구요)

일주일만에 상대차 사고담당자 전화와서 상대차주가 의의 제기하여 정상사고처리 해야하니까 사고접수 다시 하랍니다 그리고 통장에 입금한돈 환불하랍니다.

 

이유는 상대차 그자리에서 수긍하고 처리 되었지만 자차보험 안들어서 자기차 수리할려니

좀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실율 따져서 보험처리 하자고 의의 제기 한것 같구요..

현장에서 보험사 직원들과 책임부분 인정하고 합의금 까지 받은시점에 이래도 되는건지요

솔직히 이런경험들이 없는터라 어찌해야 될지 몰겠네요

 

주변에서는 수리할거 다하고 렌트도하고 병원도 가고 그러라는데 어지해야 할지요..

경험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