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 상품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주택보유자, 소유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연간 납입액의 40%로 최고 300만원 한도)도 주어진다.
월 100만원(분기별 3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7년을 유지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기존 소득공제액도 반납해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추징하지는 않는다. 당초 2006년 12월까지만 신규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로 연장했다.
2003년 12월 국내 굴지 금융회사에 취직한 친구 3명이 있다. 각각 은행, 증권회사, 그리고 보험사에 들어간 이 친구들을 편의상 '김저축' '박펀드' '이보험'이라고 하자.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이들은 경쟁적으로 목돈 만들기에 돌입했고 공교롭게도 3명 모두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장기주택마련' 상품을 선택했다.
김저축 씨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고 박펀드 씨는 '장기주택마련펀드', 이보험 씨는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에 가입해 돈을 붓기 시작했다. 소위 '장마(장기주택마련) 3총사'를 각각 활용하게 된 것이다.
연말 소득공제 상한선(연간 납입액의 40%로 최고 300만원) 한도를 맞추기 위해 연간 700만원(월 기준 62만5000원)을 3명 모두 이 상품에 할애했다.
그로부터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입한 상품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 박펀드 = 일단 수익률에 있어선 내가 월등하네. 어디 보자. 어랏! 3년간 누적수익률이 35%를 넘었네. 1년간 10% 이상 올린 건데, 너희들 배 좀 아프겠다.
◆ 김저축 = 야, 그거야 최근 2년 동안 증시가 좋아서 그런 거지. 당장 내년에 주가가 급락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난 그냥 맘 편히 4.7% 확정이자율 받을래.
◆ 이보험 = 확정이자율이라고? 무슨 소리야, 엄밀히 말해 너희 은행 상품은 최초 3년간만 확정금리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금리인 것 같은데. 우리 보험회사 공시이율하고 크게 다를 바 없네.
◆ 김저축 = 3년 이후부터 변동금리가 된다고 꼭 나쁜 건 아니야. 금리 상승 구간이면 당연히 변동금리를 통해 금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잖아.
◆ 박펀드 = 참, 보험아 너 그때 돈 필요해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해지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됐어?
◆ 이보험 = 해지 안했어. 보험상품에는 '보험해약환급률'이 있는데 이 상품은 4년 전에 해약하면 원금을 못받게 되더라고. 환급률이 100%도 안된다는 거지. 너희들도 다 중도해약추징금 있잖아. 그런데 우리 보험상품엔 500만원 넘게 보험금을 주는 혜택도 있어. 너희들은 그런 거 없지?
◆ 김저축ㆍ박펀드 = 그거 사망보험금 아니야? 너 그거 어디다 쓸 건데?(웃음)
◆ 박펀드 = 그런데 얘들아. 난 종종 돈이 너무 묶인다는 생각이 들어. 내 월급으로 7년간 이 상품 하나만 활용한다는 건데 나는 주식도 하고 싶은데 말이야.
◆ 이보험 = 그래도 너는 증시가 좋으면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뭔 걱정이야.
◆ 박펀드 = 아니야.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채권비중이 높아 '위험을 사랑하는' 나한테는 좀 안맞는 거 같기도 해.
◆ 김저축 = 넌 그렇게 위험을 사랑해서 대학 때 신용카드 막 긁었니? 내가 보기엔 우리처럼 혈기 넘치는 젊은이들한테는 7년 정도 누군가 꽉 붙들어 줘야 돼.
◆ 박펀드 = 어쨌든 난 연 7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로 적립금을 줄여 보려고 해. 남은 300만원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할거야.
◆ 이보험 = 참, 나 저번에 중도해지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굳이 해지 안하고도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있더라고.
◆ 김저축 = 맞아. 거의 7년을 다 채웠는데 해약하면 얼마나 아까워. 그래서 우리 은행에선 예금담보대출도 가능해. 해약할 때 손해분과 대출이자율을 잘 비교해 선택하면 될꺼야.
◆ 박펀드, 이보험 = 근데 동료들을 보면 중간에 많이 해약하더라. 7년이란 세월이 참 길긴 길지?
◆ 김저축 = 우리는 힘들면 중간에 좀 쉬거나 저축액을 줄이더라도 포기하지는 말자고. '비과세' 혜택은 꼭 따먹어야 하지 않겠어.
◆ '장마'(장기주택마련) 상품이란
= '장기주택마련' 상품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주택보유자, 소유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연간 납입액의 40%로 최고 300만원 한도)도 주어진다.
월 100만원(분기별 3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7년을 유지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기존 소득공제액도 반납해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추징하지는 않는다. 당초 2006년 12월까지만 신규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로 연장했다.
Q> 36세 주부로 2005년 8월까지 직장에 다녔습니다. '장마저축'은 2003년부터 붓고 있었고요. 그냥 해지하고 싶은데 그럼 그 동안 받은 소득공제분도 반납해야 하고, 비과세 혜택도 없어지는건가요?
A> '장마' 규정에는 특별중도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①저축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천재지변 ③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④저축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⑤저축 취급기관의 영업 정지, 영업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죠. 이럴 경우 소득세 공제분을 반납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도 누리며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개정으로 예금주는 반드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별해지사유 신고서와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문의하신 분은 ③저축자의 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퇴직이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Q> 요즘 '장마저축'을 여러 개 가입하는 소위 '장마 쪼개기'라는 테크닉이 유행입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A> 현재 하나은행, 농협 등에서는 최장 50년까지 불입가능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가입기간이 2009년 말까지로 연장됐고요. 특히 '장마' 상품은 1인 연간 한도가 1200만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쪼개기' 대신 이런 상품 하나를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장마저축'이것이 궁금해요 =
Q> 36세 주부로 2005년 8월까지 직장에 다녔습니다. '장마저축'은 2003년부터 붓고 있었고요. 그냥 해지하고 싶은데 그럼 그 동안 받은 소득공제분도 반납해야 하고, 비과세 혜택도 없어지는건가요?
A> '장마' 규정에는 특별중도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①저축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천재지변 ③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④저축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⑤저축 취급기관의 영업 정지, 영업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죠. 이럴 경우 소득세 공제분을 반납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도 누리며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개정으로 예금주는 반드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별해지사유 신고서와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문의하신 분은 ③저축자의 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퇴직이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Q> 요즘 '장마저축'을 여러 개 가입하는 소위 '장마 쪼개기'라는 테크닉이 유행입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A> 현재 하나은행, 농협 등에서는 최장 50년까지 불입가능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가입기간이 2009년 말까지로 연장됐고요. 특히 '장마' 상품은 1인 연간 한도가 1200만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쪼개기' 대신 이런 상품 하나를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기주택마련상품 재테크
'장기주택마련' 상품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주택보유자, 소유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연간 납입액의 40%로 최고 300만원 한도)도 주어진다.
월 100만원(분기별 3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7년을 유지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기존 소득공제액도 반납해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추징하지는 않는다. 당초 2006년 12월까지만 신규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로 연장했다.
2003년 12월 국내 굴지 금융회사에 취직한 친구 3명이 있다. 각각 은행, 증권회사, 그리고 보험사에 들어간 이 친구들을 편의상 '김저축' '박펀드' '이보험'이라고 하자.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이들은 경쟁적으로 목돈 만들기에 돌입했고 공교롭게도 3명 모두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장기주택마련' 상품을 선택했다.
김저축 씨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고 박펀드 씨는 '장기주택마련펀드', 이보험 씨는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에 가입해 돈을 붓기 시작했다. 소위 '장마(장기주택마련) 3총사'를 각각 활용하게 된 것이다.
연말 소득공제 상한선(연간 납입액의 40%로 최고 300만원) 한도를 맞추기 위해 연간 700만원(월 기준 62만5000원)을 3명 모두 이 상품에 할애했다.
그로부터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입한 상품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 박펀드 = 일단 수익률에 있어선 내가 월등하네. 어디 보자. 어랏! 3년간 누적수익률이 35%를 넘었네. 1년간 10% 이상 올린 건데, 너희들 배 좀 아프겠다.
◆ 김저축 = 야, 그거야 최근 2년 동안 증시가 좋아서 그런 거지. 당장 내년에 주가가 급락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난 그냥 맘 편히 4.7% 확정이자율 받을래.
◆ 이보험 = 확정이자율이라고? 무슨 소리야, 엄밀히 말해 너희 은행 상품은 최초 3년간만 확정금리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금리인 것 같은데. 우리 보험회사 공시이율하고 크게 다를 바 없네.
◆ 김저축 = 3년 이후부터 변동금리가 된다고 꼭 나쁜 건 아니야. 금리 상승 구간이면 당연히 변동금리를 통해 금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잖아.
◆ 박펀드 = 참, 보험아 너 그때 돈 필요해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해지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됐어?
◆ 이보험 = 해지 안했어. 보험상품에는 '보험해약환급률'이 있는데 이 상품은 4년 전에 해약하면 원금을 못받게 되더라고. 환급률이 100%도 안된다는 거지. 너희들도 다 중도해약추징금 있잖아. 그런데 우리 보험상품엔 500만원 넘게 보험금을 주는 혜택도 있어. 너희들은 그런 거 없지?
◆ 김저축ㆍ박펀드 = 그거 사망보험금 아니야? 너 그거 어디다 쓸 건데?(웃음)
◆ 박펀드 = 그런데 얘들아. 난 종종 돈이 너무 묶인다는 생각이 들어. 내 월급으로 7년간 이 상품 하나만 활용한다는 건데 나는 주식도 하고 싶은데 말이야.
◆ 이보험 = 그래도 너는 증시가 좋으면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뭔 걱정이야.
◆ 박펀드 = 아니야.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채권비중이 높아 '위험을 사랑하는' 나한테는 좀 안맞는 거 같기도 해.
◆ 김저축 = 넌 그렇게 위험을 사랑해서 대학 때 신용카드 막 긁었니? 내가 보기엔 우리처럼 혈기 넘치는 젊은이들한테는 7년 정도 누군가 꽉 붙들어 줘야 돼.
◆ 박펀드 = 어쨌든 난 연 7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로 적립금을 줄여 보려고 해. 남은 300만원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할거야.
◆ 이보험 = 참, 나 저번에 중도해지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굳이 해지 안하고도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있더라고.
◆ 김저축 = 맞아. 거의 7년을 다 채웠는데 해약하면 얼마나 아까워. 그래서 우리 은행에선 예금담보대출도 가능해. 해약할 때 손해분과 대출이자율을 잘 비교해 선택하면 될꺼야.
◆ 박펀드, 이보험 = 근데 동료들을 보면 중간에 많이 해약하더라. 7년이란 세월이 참 길긴 길지?
◆ 김저축 = 우리는 힘들면 중간에 좀 쉬거나 저축액을 줄이더라도 포기하지는 말자고. '비과세' 혜택은 꼭 따먹어야 하지 않겠어.
◆ '장마'(장기주택마련) 상품이란
= '장기주택마련' 상품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주택보유자, 소유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연간 납입액의 40%로 최고 300만원 한도)도 주어진다.
월 100만원(분기별 3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7년을 유지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기존 소득공제액도 반납해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추징하지는 않는다. 당초 2006년 12월까지만 신규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로 연장했다.
Q> 36세 주부로 2005년 8월까지 직장에 다녔습니다. '장마저축'은 2003년부터 붓고 있었고요. 그냥 해지하고 싶은데 그럼 그 동안 받은 소득공제분도 반납해야 하고, 비과세 혜택도 없어지는건가요?
A> '장마' 규정에는 특별중도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①저축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천재지변 ③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④저축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⑤저축 취급기관의 영업 정지, 영업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죠. 이럴 경우 소득세 공제분을 반납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도 누리며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개정으로 예금주는 반드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별해지사유 신고서와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문의하신 분은 ③저축자의 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퇴직이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Q> 요즘 '장마저축'을 여러 개 가입하는 소위 '장마 쪼개기'라는 테크닉이 유행입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A> 현재 하나은행, 농협 등에서는 최장 50년까지 불입가능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가입기간이 2009년 말까지로 연장됐고요. 특히 '장마' 상품은 1인 연간 한도가 1200만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쪼개기' 대신 이런 상품 하나를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장마저축'이것이 궁금해요 =
Q> 36세 주부로 2005년 8월까지 직장에 다녔습니다. '장마저축'은 2003년부터 붓고 있었고요. 그냥 해지하고 싶은데 그럼 그 동안 받은 소득공제분도 반납해야 하고, 비과세 혜택도 없어지는건가요?
A> '장마' 규정에는 특별중도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①저축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천재지변 ③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④저축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⑤저축 취급기관의 영업 정지, 영업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죠. 이럴 경우 소득세 공제분을 반납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도 누리며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개정으로 예금주는 반드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별해지사유 신고서와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문의하신 분은 ③저축자의 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퇴직이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Q> 요즘 '장마저축'을 여러 개 가입하는 소위 '장마 쪼개기'라는 테크닉이 유행입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A> 현재 하나은행, 농협 등에서는 최장 50년까지 불입가능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가입기간이 2009년 말까지로 연장됐고요. 특히 '장마' 상품은 1인 연간 한도가 1200만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쪼개기' 대신 이런 상품 하나를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