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해서 글을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의 비자가 L1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2001년 4월경에 상호협약을 맺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나오는 한국인 주재원들이 본국의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국 파견기간동안 내어준다는 증명서를 영문으로 2통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받아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미국근무지 인사부서에 제출하시면 급여에서 Social Security Tax (대략 급여의13% 정도 된다고 하니)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호협약의 기본취지는 미국에 파견나와 있는 한국인 주재원이 대략 연간 3000명에 이르는데 이들이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Tax내는 총금액이 연간 수백억에 달하지만 본국으로 귀국시 전혀 Refund를 받지 못해 국가적 손실이기에 기나긴 협의 끝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근무후 계속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사실 분들은 이 세금을 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까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가실 분들은 굳이 그 많은 돈을 낼 필요가 없겠죠
상사주재원으로 오시는 분을 위한 절세 방안
혹시나 해서 글을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의 비자가 L1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2001년 4월경에 상호협약을 맺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나오는 한국인 주재원들이 본국의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국 파견기간동안
내어준다는 증명서를 영문으로 2통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받아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미국근무지 인사부서에 제출하시면
급여에서 Social Security Tax (대략 급여의13% 정도 된다고 하니)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호협약의 기본취지는 미국에 파견나와 있는 한국인 주재원이 대략 연간
3000명에 이르는데 이들이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Tax내는 총금액이
연간 수백억에 달하지만 본국으로 귀국시 전혀 Refund를 받지 못해
국가적 손실이기에 기나긴 협의 끝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근무후 계속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사실 분들은
이 세금을 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까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가실 분들은 굳이 그 많은 돈을 낼 필요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