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소녀 성폭행한 성직자 '징역 7년'(2009.5.9)

먹사의 X대200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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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소녀를 수 차례 성폭행한 성직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성직자 서 모(55)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과 열람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여러 차례 성폭행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등 죄질이 나쁘고,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007년 부모의 이혼으로 마땅한 거처가 없던 당시 12살 A양을 데려와 함께 생활하며 지난해 11월까지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im112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