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화창하네요 화창한 날씨에 안맞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처럼 불법부착자동차 단속 건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말은 불법부착자동차 단속을 하시려면 똑바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쓰레기 같은 놈들이 우루르 와가지고 남에 차 뒤져서는 되도 안한 핑계 잡아서는 불법이라고 벌금 부과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건 나도 할수 있겠소 아니 초등학생도 하는 일을 10대명이 와가지 지금 사람 협박하는것도 아니고 불법이다 하고 가는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게 진정 대한 민국법 맞아요 ????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공무원들 월급 줬고 그 월급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내 차에 와가 꼬투리 잡아서 잘 못했다고 딱지 주고 한사람도 아니고 10대명이 와가 협박해요 뭐하자는 건지 참.. 세금 내기가 아깝소 이런 짓 하려고 우리 세금 먹고 살는거유 화가 나서 두서 없게 애기 하는것 같네요 차근 차근 애기 하지요 오늘 (5/14 11:30경) 단속단원들이 돌아 다니면서 자동차마다 단속을 하더군요 그리고 제 차에게 까지 검사를 하더군요 그래요 검사하는 것 까지 뭐라 안해요 단속 담당이니깐 단지 제 차가 위반을 했다면 벌금을 내는게 맞다고 생각 됩니다 단속 걸린 부분은 LED 전구 를 하였다하여 딱지를 붙이고 가네요 제 차 순정 전구는 아니지만 LED는 더욱이 아닙니다 전구가 나가서 마트에서 구매해 갈아 끼우기는 했으나 LED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불법(LED)라고 하는 이유가 전구 색이 다른다는 이유였습니다 투명이 아니라 색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LED)라고 판별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명을 켜 드리지요 색도 기존 주황색이고 변경한 상황이 없습니다 하물며 다른 타행 운전자에게도 방해가 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무조건 정품만 쓰라고 하는 법은 없자나요 했으나 담당자분들 색이 다르면 무조건 불법(LED)라며 전구를 킬 필요가 없다더군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기준인가요?????무슨 법이 이런가요????? 색만 다른면 무조건 불법 나오는 불빛색이 기존 법률 색이고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 되는것도 아니며 단지 싼가격에 사다 보니 전구 색 자체가 색이 다른것 뿐인데 왜 벌금을 부과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법을 잘 못 알고 있나요 HID도 아니고 LED아니라고 하는데 보여준다고도 하는데 보지도 안고 자기 판단에서 아니니깐 벌금을 내라 이거 지금 장난 하십니까 제가 따지니깐 두말 안하고 말 무시하고 다른 차는 검사도 안하고 도망 가시더군요 지금 실적 내는 공무원들 맞죠 몇건 해야한다는 실적 공무원들이 나무하다고 들었지만 이런 생 억지를 부리고 가는 공무원을 직접 만날 줄이야 어찌 하시겠습니다까 시장님께서는 누가 잘못 한것 인가요 잘 못된거라면 싼가격의 전구를 착용한거 말고는 없는데 색이 칠해 진 전구를 단 잘 못인 벌금을 내야하나요 ??? 주황색이 나오는 전구인데도 참.. 어의가 없군요 무슨 법이 이래요 아무리 찾아 봐도 그런 법은 없네요 기가 차고 어의가 없어서 글 뛰웁니다 똑바로 쫌 합시다
불법부착자동차단속건
화창한 날씨에 안맞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처럼 불법부착자동차 단속 건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말은
불법부착자동차 단속을 하시려면 똑바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쓰레기 같은 놈들이 우루르 와가지고 남에 차 뒤져서는
되도 안한 핑계 잡아서는 불법이라고 벌금 부과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건 나도 할수 있겠소 아니 초등학생도 하는 일을 10대명이 와가지
지금 사람 협박하는것도 아니고 불법이다 하고 가는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게 진정 대한 민국법 맞아요 ????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공무원들 월급 줬고 그 월급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내 차에 와가 꼬투리 잡아서 잘 못했다고 딱지 주고
한사람도 아니고 10대명이 와가 협박해요 뭐하자는 건지
참.. 세금 내기가 아깝소 이런 짓 하려고 우리 세금 먹고 살는거유
화가 나서 두서 없게 애기 하는것 같네요
차근 차근 애기 하지요
오늘 (5/14 11:30경) 단속단원들이 돌아 다니면서 자동차마다 단속을 하더군요 그리고 제 차에게 까지 검사를 하더군요 그래요 검사하는 것 까지 뭐라 안해요 단속 담당이니깐 단지 제 차가 위반을 했다면 벌금을 내는게 맞다고 생각 됩니다
단속 걸린 부분은 LED 전구 를 하였다하여 딱지를 붙이고 가네요
제 차 순정 전구는 아니지만 LED는 더욱이 아닙니다
전구가 나가서 마트에서 구매해 갈아 끼우기는 했으나 LED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불법(LED)라고 하는 이유가 전구 색이 다른다는 이유였습니다
투명이 아니라 색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LED)라고 판별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명을 켜 드리지요 색도 기존 주황색이고
변경한 상황이 없습니다 하물며 다른 타행 운전자에게도 방해가 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무조건 정품만 쓰라고 하는 법은 없자나요 했으나
담당자분들 색이 다르면 무조건 불법(LED)라며 전구를 킬 필요가 없다더군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기준인가요?????무슨 법이 이런가요?????
색만 다른면 무조건 불법 나오는 불빛색이 기존
법률 색이고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 되는것도 아니며 단지 싼가격에 사다 보니
전구 색 자체가 색이 다른것 뿐인데 왜 벌금을 부과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법을 잘 못 알고 있나요 HID도 아니고 LED아니라고 하는데
보여준다고도 하는데 보지도 안고 자기 판단에서 아니니깐
벌금을 내라 이거 지금 장난 하십니까 제가 따지니깐 두말 안하고
말 무시하고 다른 차는 검사도 안하고 도망 가시더군요
지금 실적 내는 공무원들 맞죠 몇건 해야한다는 실적 공무원들이 나무하다고
들었지만 이런 생 억지를 부리고 가는 공무원을 직접 만날 줄이야
어찌 하시겠습니다까 시장님께서는 누가 잘못 한것 인가요
잘 못된거라면 싼가격의 전구를 착용한거 말고는 없는데 색이 칠해 진
전구를 단 잘 못인 벌금을 내야하나요 ??? 주황색이 나오는 전구인데도
참.. 어의가 없군요 무슨 법이 이래요 아무리 찾아 봐도 그런 법은 없네요
기가 차고 어의가 없어서 글 뛰웁니다 똑바로 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