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월세관련-주거침입죄에 해당되나요???

급급급!!!2009.05.16
조회238

월세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조언좀 구하고자 올립니다.

길더라도 꼭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릴께요..!!!

 

계약기간은 ‘08년 2월 ~ ‘10년 3월

보증금500만원 월세25만원 / 2월분부터 미납임.

임차인이 3월 말에 아무런 이야기없이 계약기간이 안끝났는데 이사를 가버렸음.

4월 중순쯤 청소와 보증금및월세정산을 해주려고 임차인을 불렀고,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고 나갔기때문에 다른 사람이 입주할때까지는(그당시 4월분까지는)월세를 내야한다고 하니, 소리를 지르면 말도 안하고 그냥 가버렸음.

월세를 놓으려면 키를 가지고 있어야 집도 보여주고 할텐데 키도 안주고, 수차례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집을 내놓아도 나가지 않아서 결국, 청주에 전세로 살고있던 주인이 들어오기로함.(청주에 전세로 살고있던 집도 계약기간이 남아서 우리가 부동산에 집을내놓고 옴-이로인해 부동산중계수수료와 이사비용이 발생함)

주인이 이사오려고 맘을 먹고, 임차인에게 몇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서 그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5월15일날 이사를 우리가 가야겠다고 하니 그 부인이 잘됐다고 그렇게 하자고했고, 돈계산은 16일날 오전에 하기로 했음. (이 부인과의 통화내역은 임차인도 인정함-들었다고함)

열쇠를 받지 못한상태라서(전화통화가 안되니 받을길이 없었음) 현관열쇠를 바꾸었고, 5월15일 주인이 이사를 하였음.

5월15일 저녁9시경 그 임차인이 갑자기 들어닥치더니 다짜고짜 욕지거리를 해대며 나가라고하여 큰소리가 오고갔고, 그 과정에서 경찰을 불렀음.

주인인 우리는 어차피 부인과는 가족관계이므로 임차인과 통화가 되지 않아, 부인과 통화후 이사를 했다고 하였으나 임차인이 노발대발하며 그여자와는 작년 9월부터 따로 산다고 그여자와는 무관하다고 함. (개인사생활이니 주인인 우리는 알길이 없었음. 통화할당시에도 그 부인도 아무런말도 하지 않았고..)

임차인은 이제와서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라고 주인집에게 나가라고 요구하고, 주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준비하고있음.

 

질문1. 계약자의 부인과 5월15일 이사하고 16일 돈계산을 하기로 한 내용은 계약자가 아닌 부인과의 통화내용인지 인정이 되지 않나요??

질문2. 열쇠를 받을길이 없어서, 현관열쇠를 바꾼 것이 큰 취약점이 되나요??

질문3. 이런내용일 경우 주인입장에서는 어떤죄목이 있나요??

질문4. 임차인이 고소장을 낼경우 주인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질문5. 소송을 해서 패소할 경우에 얼마정도의 손해를 볼까요??

 

질문외에 현명한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