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새로운 청약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가 5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벌써 목표치 600만명의 절반인 300만명을 돌파해 은행관계자들까지 놀라게 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과연 만능청약통장이라고 불릴만큰 모든 기능이 대단하고 완벽한가?
국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미분양 물량이 본격적으로 쌓인 2006년 말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은 청약 예금, 부금가입자 이탈과 청약저축으로의 전환을 부추기기도 했다.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린 국내경제 수요의 악화와 2007년 9월 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는 주택수요가 가장 높은 국민주택 규모주택(전용85㎡)의 청약당첨률이 낮아진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탈을 막지 못했다.
특히 미분양 물량의 85%를 차지하는 지방 아파트 시장의 경우 청약통장의 보유가 별의미가 없어 큰 메리트를 주지 못한것도 기존 청약통장 이탈에 일조한 경우라고 진단된다.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청약기회를 확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게 된 배경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만능통장은 공공 민간건설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기존 일가구 일통장 제한도 없이 가구원 누구나 미성년자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은 저리의 자금을 유치해서 고리로 굴리는 은행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들은 들러리를 서는 겪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어찌 됐건, 15세 자녀명의로 최초 신종 청약예금에 5만 원씩을 납입했다면 30세가 됐을때 주택청약을 하기전 295만원을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하게되면 청약 1순위자격과 함께 청약저축 가입기간도 12년을 인정받게 된다. 20세 이전에 가입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청약통장이 통장 가입시 주택의 평수를 정하는데 반해 최초 청약시에 결정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그러나 재테크 적인 관점에서 판단해보면 오랜 기간 자금을 은행에 예치해야 하므로 재테크의 가장 기본인 복리늘리기에 배치된다는 점과 주택 보유율이 100%를 넘은 상황과 미분양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장기간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경될지 알 수 없다는 점. 특히 아파트란 것이 소비성 부동산이지 수익성 부동산은 될 수 없다는 점이 만능통장이 아니라 무능통장으로 전락될 것이란 비판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주택청약 종류별 비교표 -다음카페 탐사신문 제공
구분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대상지역
전국
전국
시,군지역(103개)
시,군지역(103개)
가입대상
연령,자격제한 無
무주택 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병행
매월 일정액 납입
일시불예치
매월 일정액 납입
저축금액
월 2만~50만원
1500만원까지 일시납 가능
월 2만~10만원
200만원~1500만원(평형,지역차별)
월 5만원~50만원
이율적용
1개월 미만은 무이자, 1년 미만은 연2.5%, 1~2년은 연 3.5%, 2년 이상은 연 4.5%
1개월 미만은 무이자, 1년미만은 연2.5%, 1~2년은 연 3.5%, 2년 이상은 연 4.5%
가입당시
약정이률
가입당시
약정이률
취급기관
국민기금수탁은행(우리, 농협, 기업,신한, 하나)
전국 16개 은행
전국 16개 은행
전국 16개 은행
회계
주택기금계정
주택기금계정
은행계정
은행계정
대상주택
모든주택
전용면적 85㎡이하 공공기관건설주택 등
모든민영주택 85㎡초과도 가능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1순위
가입후 2년 경과 (매월 약정일에 24회 이상 납입) 민영주택 청약시는 지역별 예치금 예치 요
가입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가입후 2년경과 (지역별 예치 요)
가입 후 2년 경과 (매월 약정일 납입해 지역별 예치금 도달 요)
만능청약통장 or 무능 청약통장, 가입시가 아닌 청약시 평수선택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새로운 청약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가 5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벌써 목표치 600만명의 절반인 300만명을 돌파해 은행관계자들까지 놀라게 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과연 만능청약통장이라고 불릴만큰 모든 기능이 대단하고 완벽한가?
국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미분양 물량이 본격적으로 쌓인 2006년 말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은 청약 예금, 부금가입자 이탈과 청약저축으로의 전환을 부추기기도 했다.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린 국내경제 수요의 악화와 2007년 9월 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는 주택수요가 가장 높은 국민주택 규모주택(전용85㎡)의 청약당첨률이 낮아진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탈을 막지 못했다.
특히 미분양 물량의 85%를 차지하는 지방 아파트 시장의 경우 청약통장의 보유가 별의미가 없어 큰 메리트를 주지 못한것도 기존 청약통장 이탈에 일조한 경우라고 진단된다.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청약기회를 확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게 된 배경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만능통장은 공공 민간건설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기존 일가구 일통장 제한도 없이 가구원 누구나 미성년자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은 저리의 자금을 유치해서 고리로 굴리는 은행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들은 들러리를 서는 겪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어찌 됐건, 15세 자녀명의로 최초 신종 청약예금에 5만 원씩을 납입했다면 30세가 됐을때 주택청약을 하기전 295만원을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하게되면 청약 1순위자격과 함께 청약저축 가입기간도 12년을 인정받게 된다. 20세 이전에 가입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청약통장이 통장 가입시 주택의 평수를 정하는데 반해 최초 청약시에 결정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그러나 재테크 적인 관점에서 판단해보면 오랜 기간 자금을 은행에 예치해야 하므로 재테크의 가장 기본인 복리늘리기에 배치된다는 점과 주택 보유율이 100%를 넘은 상황과 미분양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장기간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경될지 알 수 없다는 점. 특히 아파트란 것이 소비성 부동산이지 수익성 부동산은 될 수 없다는 점이 만능통장이 아니라 무능통장으로 전락될 것이란 비판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주택청약 종류별 비교표 -다음카페 탐사신문 제공
구분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대상지역
전국
전국
시,군지역(103개)
시,군지역(103개)
가입대상
연령,자격제한 無
무주택 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병행
매월 일정액 납입
일시불예치
매월 일정액 납입
저축금액
월 2만~50만원
1500만원까지 일시납 가능
월 2만~10만원
200만원~1500만원(평형,지역차별)
월 5만원~50만원
이율적용
1개월 미만은 무이자, 1년 미만은 연2.5%, 1~2년은 연 3.5%, 2년 이상은 연 4.5% 1개월 미만은 무이자, 1년미만은 연2.5%, 1~2년은 연 3.5%, 2년 이상은 연 4.5%가입당시
약정이률
가입당시
약정이률
취급기관
국민기금수탁은행(우리, 농협, 기업,신한, 하나)전국 16개 은행
전국 16개 은행
전국 16개 은행
회계
주택기금계정
주택기금계정
은행계정
은행계정
대상주택
모든주택
전용면적 85㎡이하 공공기관건설주택 등모든민영주택 85㎡초과도 가능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1순위
가입후 2년 경과 (매월 약정일에 24회 이상 납입) 민영주택 청약시는 지역별 예치금 예치 요 가입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가입후 2년경과 (지역별 예치 요) 가입 후 2년 경과 (매월 약정일 납입해 지역별 예치금 도달 요)주택규모선택
최초 청약시점
통장 가입시
통장 가입시
통장 가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