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요율이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하여 1.15% 적용되는데, 조달청기준으로는 4등급인 0.68% 적용된다네요~ 그럼 저희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1.15%로 적용해야하나요 아님 조달청기준으로 0.68% 적용해야하나요
건설공사의 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하여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요율이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하여 1.15% 적용되는데,
조달청기준으로는 4등급인 0.68% 적용된다네요~
그럼 저희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1.15%로 적용해야하나요 아님 조달청기준으로 0.68% 적용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