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에서 명의도용으로 세금신고를 합니다..

1232009.05.22
조회236

22살에 잠시 노래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달래서 줬었는데..(빚은 없었구요..)

23살때 그만뒀습니다..

2년쯤후에 국민건강 관리공단에 갔더니 그만둔지 오래된 그업소에서

업주가 제명의로 봉사료신고를 하고 있다는걸 알게되어 전화해서 따지고 다신 그럴일

없을거라고 확답 받고 그냥 넘겼는데 4년이 지난 지금 제앞으로 사업자가 있어

소득세신고를 하러 갔더니 그곳에서 작년에 또 제이름으로 세금신고를 해놨네요..

제가 일하던 그 당시에도 없는 아가씨들 주민번호로 세금신고하는걸

그때 거기에서 일하던 아가씨들한테 대필시킨적이 여러번 있었거든요..

그만두고나니 같은수법으로 제명의를 쓰고 있네요..

이미 그만둔지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명의도용하는걸 보니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나중엔 제명의로 뭔짓을 할지 모르겠다 싶네요..

전화해서 따지니 이젠 폐업해서 그럴일 없을거라고 하길래 7년전 그가게로

전화해 확인해보니 영업하고 있고 사장도 그사람 그대로더군요..

일단 이번엔 가만 있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전화끊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아시면 도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