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그여자는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혐의가 증거불충분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검사가 통신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는가가 궁금할정도입니다.
이번재판에 폰에 녹음해둔 그 통화내용을 들려줄 생각입니다.
제가 무고가 될까요?..이혼은 어차피 그냥 끝난일이라 별 상관없지만....
단지 무고혐의는 제가 폰개통을 수락
했다라는 점에서 혐의가 붙은건데..절대 그런사실이 없는데 말이죠....이걸 어떻게 입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확인전화 하지 않았다는 통화내용으론 왠지 부족해보이구요... 통신사에서도 거짓말은 아닌것같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자기들이 확인을 않했다 과실이 있다라는걸 인정한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제가 군에 있어서 통화자체가 불가능했고.. 그여자 어머니가 부대로 전화..절대 불가능합니다.부대번호 알려준적이 없고 항상 제가 전화했으니까요....제가...정말...무고가 될까요?... 나이 이제 겨우 20대 초...공무원시험 준비도..무고사건된후로...접었습니다...
검사는 아주 신났나 봅니다. 수사는 개처럼 처 늦게 처리하고...무고는 하루가 멀다하고 우편으로 바로바로 보내더군요...실적하나 올릴생각하니 눈앞에 월급이 아른아른 한가봅니다....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검사 돈벌게 만드는 법인것 같습니다...
무고죄...이게 사람일 죽게하더군요..
공소장과 무고혐의에 대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기서 1은 본인입니다..ㅠㅠ
고소인을 1이라 표하고 상대방을 2라고 하겠습니다.
-------------- 형사단독입니다.
1은 몇년 몇일 00시 00동에 있는 경찰서에서 2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는 00년 00월 2가 1의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이동전화 판매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핸드폰을 구입하여 핸드폰 할부대금 및 00년0월까지의 통화요금 합계 약
2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
실은 1이 2에게 1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하여주었다 결국 1은 2로 하여금 형
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검찰조사과정에서 전 절대 개통해도 좋다라는 말은 하지않았으며 진술서에서도 써있는걸로 알고있
습니다. 단지 생각해보겠다라고 한것이 결국 사후승낙 또는 개통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고 폰요금이 밀리니
까 돈을 내라고 100여만원을 준것또한 개통허락을 한게 아니냐라는 검찰측 의견인것같습니다.
하지만 전 그게 사후승낙이 되는건지도 몰랐으며 100여만원을 폰요금내라고 준것도 저의 직접적인 신용상태
가 걸린문제이고 개통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던게 아니고 군대에 있었고 군대에서 개인적인 일로 휴가를 간
다거나 하는 그런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개통의사를 저에게 물었을때에도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개통을 하려면 본인의 인감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걸 알고있었기에 일단 생각해본다는것이
지 ..개통하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런 확인절차없이 개통을 해준 통신사도 문제이지만 진술상 거짓진술을 하고 잇는 상대방도 문제가 된다
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진술서에 자기어머니가 저와 통화후 통신사 직원을 바꿔준다음 개통수락을 받고 개통하였다라고 진
술했지만 절대 그런적 없고 이미 통신사 직원의 허락을 받아 그 진술이 거짓이라는걸 증명하려 통화 녹음까
지 해놨습니다.
녹음할때 제가 직접 녹음해도 되겠냐고 양애를 구한뒤 저의 질문에 확실히 거짓말하지 말구
솔직하게 대답해달라고 했습니다. 핸드폰 개통당시 여자의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했습니까?...
아니요..그런적없는데... 저에게 확인전화 했습니까?,.. 아니요..군대에 계시는데 어떻게 확인전화를 해요...
이게 무고가 됩니까?....편파적인 검찰조사였습니다.정말 어이가 없을정도로 억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청화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 정보통신위원해 언론사등에 글을 올려 호소하려 생각중입니다. 그저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검사가 원망스럽습니다
재판관에게 보낼 의견서를 보냈더군요...그래서 알아보니 선처를 바라는 글도 따로 첨부해서 보내라고 하더
군요...하지만..전..죄가 없습니다..떳떳하단말입니다...신분증을 준것도 그여자애가 분명 저에게 사진없으니
까...사진보고싶다라며...신분증이라도 달라고 했단말입니다!!!신분증..준거..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하지
만..폰만들으라고 준게 아니였습니다...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오죽했으면 죽어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
분명 그여자는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혐의가 증거불충분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검사가 통신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는가가 궁금할정도입니다.
이번재판에 폰에 녹음해둔 그 통화내용을 들려줄 생각입니다.
제가 무고가 될까요?..이혼은 어차피 그냥 끝난일이라 별 상관없지만....
단지 무고혐의는 제가 폰개통을 수락
했다라는 점에서 혐의가 붙은건데..절대 그런사실이 없는데 말이죠....이걸 어떻게 입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확인전화 하지 않았다는 통화내용으론 왠지 부족해보이구요...
통신사에서도 거짓말은 아닌것같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자기들이 확인을 않했다 과실이 있다라는걸 인정한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제가 군에 있어서 통화자체가 불가능했고..
그여자 어머니가 부대로 전화..절대 불가능합니다.부대번호 알려준적이 없고 항상 제가 전화했으니까요....제가...정말...무고가 될까요?... 나이 이제 겨우 20대 초...공무원시험 준비도..무고사건된후로...접었습니다...
검사는 아주 신났나 봅니다. 수사는 개처럼 처 늦게 처리하고...무고는 하루가 멀다하고 우편으로 바로바로 보내더군요...실적하나 올릴생각하니 눈앞에 월급이 아른아른 한가봅니다....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검사 돈벌게 만드는 법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