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시 남편의 밀린채무도 배우자로서 책임이 있나요?

아내2009.05.26
조회417

문의드려요

 

결혼한지 5개월됐구요,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근데 이번달에 출산예정이라 출생신고를 위해서라도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문제가 있네요

 

남편이 총각시절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핸드폰을 하나 해줬는데

그 친구가 그돈을 안갚았는지

몇일전에 보증보험에서 갚으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네요 - -

뭐 안갚으면 압류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약 백십만원정도.

다행히도 모든 돈관리는 제가 하고있어서 모든 돈은 제 명의의 통장으로 처리하고

남편은 신용카드도 없이 제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미납된 부분도 한 40만원 있떤데

만약에 혼인신고를하면 저한테도 채무가 생길 수있나요?

제 월급으로 압류가 들어온다던지..

 

어떤사람말로는 통장같은게 없음 집으로 가전제품에 빨간딱지라도 붙이러 나온다는데

진짜인지 어쩐지해서요

 

신랑이 총각시절에 저지른 일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게된다면

다 갚으라고 한담에 혼인신고 하고싶은 심정이네요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아주.

아 그리고

출생신고를 한달이내 안하면 과태료잖아요 ㅠㅠ

하긴해야하는데 혼인신고 전이라면 그냥 제 호적앞으로 일단 올려놓는것이 가능한지도 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