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는 사기 보다는 절도군요 인터넷 여기저기 뒤져보시면 고소장 작성양식 쉽게 찾을실수있을거에요 그 양식에 님의 후배분 상황으로 작성을 하셔서 우선은 그 후배분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서(민원서 경유 조사계)에 절도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휴대폰 번호만 아는 경우에도 대부분 찾을수있는 경우가 많을거에요 그리고 절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때문에 님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은 피할수없으며, 단지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에서 즉, 재판에서 형선고시에 조금의 감면만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때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한다음에 번호를 죽여버린걸 보면 대포폰 등은 아닌것으로 판단되구요~~^^ 더 도움필요하시면 글 남기세요^^
사기당한건가요? 방법좀알려주세요..
이경우에는 사기 보다는 절도군요
인터넷 여기저기 뒤져보시면 고소장 작성양식 쉽게 찾을실수있을거에요
그 양식에 님의 후배분 상황으로 작성을 하셔서
우선은 그 후배분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서(민원서 경유 조사계)에 절도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휴대폰 번호만 아는 경우에도 대부분 찾을수있는 경우가 많을거에요
그리고 절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때문에 님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은 피할수없으며,
단지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에서 즉, 재판에서 형선고시에 조금의 감면만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때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한다음에 번호를 죽여버린걸 보면 대포폰 등은 아닌것으로 판단되구요~~^^
더 도움필요하시면 글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