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국민연금 관련

황당합니다..2004.05.18
조회271

우리 아버지는 올해 62세 되셨습니다..

쉬셔두 될 나이에 형편상 그러지 못하시고..

61세때까지 열심히 일만 하시다 작년말 정년퇴직하셨습니다..

쥐꼬리 만한 월급에 직장이 커서 퇴직금이 있는것도 아니고...

작년 환갑 지나신 후로 국민연금이 나왔는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절반인 15만원 나오더군요...

납득이 안가는 일이었지만 법이 그러하다니...

그냥 그런가부다 했습니다...

지금도 일을 하고 싶으시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그나마 일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아버지는 일자리를 얻으실때까지...

꼬박꼬박 떼가던 고용보험의 혜택을

조금이나마 받으시고자...

실업급여를 신청하셨습니다...

정년퇴직을 했는데도 절차가 아주 복잡하더군요...

구직활동을 한다는 증명을 수시로 제출해야 하고...

막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얻기 힘든데...

정년퇴직하신분이 어디가서 구직활동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자리 알아보시고...

신청한지 한달만에 일주일치 12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니 한달에 50만원두 안되는 돈이죠..

그런데 어제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문이

왔더군요...

실업급여 받는 6개월동안....국민연금 정지된다고...

아니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분명히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내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다른 공단에서 꼬박꼬박 가져갈땐 언제고..

이제와선 한군데 타면 한군데선 못준다 오리발이니...

공문에 국민연금법이 어쩌구 되있던데...

그 법 우리 가입할때...한번이라두 설명해준적 있나요??

물론 가입하기 전에 안 읽어봤냐고 뭐라하겠죠...

만약 읽고..우리가 맘에 안드는 저러한 조항들

때문에 들기 싫다고 하면 안 들 수 있는건가요??

개인의 의견은 무시된채 강제로 들게 해서

꼬박꼬박 떼갈땐 언제고...

이제 와선 자신들 합리적인 조항들만 들쳐내며..

(그런 불합리한 조항은 누가 맘대루 만들었답니까??)

이리저리 못준다 하는데...

우린 어디가서 하소연해야 합니까??

누굴위해..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쪼들려가며

피같은 돈 꼬박꼬박 납부했습니까??

고용보험...국민연금 따로따로 잘만 떼가더니...

그 돈 낸 사람들. 안 주면 누구한테 주려고 그러는건지..

심히 납득이 안가 이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