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 최저임금법 무시하시는 저희 사장님

에이치케이2009.06.03
조회399

안녕하세요?

 

판에 글 남겨보긴 처음이네요. ^^

 

 

글을 읽어 가시기에 앞서,

 

정말 순수한 궁금증으로 글을 쓰게 되었고

 

저희 사장님에게는 악감정이나 고발할 의사 100% 없이 쓰는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희 사장님께서는 젊으시지만 이것 저것 사업 많이 하시고, 돈도 많으세요.

 

제가 아르바이트했던 곳은 사장님께서 관리하시는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 업체 중 하난데요.

 

저희는 오전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중, 고등학생들을 씁니다.

 

근데 처음에 그 아이들은 다들 최저임금 4,000원보다 300원 정도 낮은 3,700원 정도로 시급이 계산이 되는데요.

 

 

뭐 나중에 차차 올려주시긴 합니다만...

 

처음엔 수습기간이라고 그렇게 낮은 시급을 주신다고 하신 것도 같네요.

 

 

글이 너무 길었네요.

 

본론은:

학생이고 미성년자라도 최저임금을 정확하게 지켜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3개월의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의 90%만 받아도 된다는 조항도 어디서 본 것 같긴 하지만요... ^^;;

 

너무 당당하게 학생들한테는 최저임금 아래로 줘야한다고 말씀하셔서, 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당당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솔직히 요즘 학생들 너무 성의없고 책임감없이 알바하는 거 보면 그 생각 가끔 동의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요,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톡커님들의 지혜로운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