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도 하지않고 잊고 있었던 있는지도 몰랐던 게시물이라 좀 황당하기도 했는데..(2004년도에 올렸음)
고소한측에서 1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저말고도 엄청난 사람들이 이런일이 겪었더라고요..
여러분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남이쓴 글귀, 사진, 만화,, 스크랩기능을 이용해서 퍼온 것들이라해도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전 몰랐답니다.. 영화나 책같은 것들만 위반 되는줄 알았어요.
게다가 만화책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공짜로 볼수 있는 단편이라 해당이 안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님이 이번에 만화를 만화책으로 만든다고 법무법인에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제주변에선 그런일이 진짜 있냐며 반신반의 하더군요...
인터넷으로 상담해보니....합의라하는 쪽도 있고 경찰서 가서 조서 쓰는게 낫다는 쪽도 있더라고요...
다수가 경찰서에 가서 조서 쓰는게 낫다고 해서.. 조서쓰고, 기소유예 받았구요..
교육을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저작권법 물론 지켜져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저작권법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는 전혀 없는데,, 무조건 잡아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대학생때부터 이용했던 인터넷이지만.. 저에게 저작권법을 가르쳐준 곳은 어느곳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니홈피에 올린 만화는 2004년도 올렸고,, 2년간 사용도 하지 않았던.. 방문자가 1명 올까말까한 미니홈피죠.. 저작권법다 좋아요.. 하지만,, 사용하지도 않는 미니홈피를 찾아와 스캔해서 고소라 .. 그것도 올해 올린것도 아니고 몇년전에.. 2004년도엔 저작권법에 그 만화는 바로 고소함은 너무한것 같다는 겁니다.
작가님 ㅇㄱㅎ님의 성함도 써났었죠.. 무료로 게시되던, 퍼가요를 적던, 링크를 해 놓아도 저작권법 위반이랍니다.
그리고 외국같은 경우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린경우 작가와 연락했을때 영리목적이 아님 선처를 해주지만 (음악, 사진, 단편만화등) 우리나라는 작가와 로펌이 50 : 50이라 선처 안한답니다.. 그리고 이작가님은 한때 저작권법을 이용한 무분별한 고소를 비판하는 만화도 그리셨었죠..
여러분들은 저작권법에 대해 아시나요?
제가 미니홈피 게시판에 ㅁㄹ**라는 스포츠단편만화를 올렸다가 고소를 당했네요.
관리도 하지않고 잊고 있었던 있는지도 몰랐던 게시물이라 좀 황당하기도 했는데..(2004년도에 올렸음)
고소한측에서 1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저말고도 엄청난 사람들이 이런일이 겪었더라고요..
여러분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남이쓴 글귀, 사진, 만화,, 스크랩기능을 이용해서 퍼온 것들이라해도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전 몰랐답니다.. 영화나 책같은 것들만 위반 되는줄 알았어요.
게다가 만화책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공짜로 볼수 있는 단편이라 해당이 안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님이 이번에 만화를 만화책으로 만든다고 법무법인에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제주변에선 그런일이 진짜 있냐며 반신반의 하더군요...
인터넷으로 상담해보니....합의라하는 쪽도 있고 경찰서 가서 조서 쓰는게 낫다는 쪽도 있더라고요...
다수가 경찰서에 가서 조서 쓰는게 낫다고 해서.. 조서쓰고, 기소유예 받았구요..
교육을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저작권법 물론 지켜져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저작권법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는 전혀 없는데,, 무조건 잡아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대학생때부터 이용했던 인터넷이지만.. 저에게 저작권법을 가르쳐준 곳은 어느곳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니홈피에 올린 만화는 2004년도 올렸고,, 2년간 사용도 하지 않았던.. 방문자가 1명 올까말까한 미니홈피죠.. 저작권법다 좋아요.. 하지만,, 사용하지도 않는 미니홈피를 찾아와 스캔해서 고소라 .. 그것도 올해 올린것도 아니고 몇년전에.. 2004년도엔 저작권법에 그 만화는 바로 고소함은 너무한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법인들..
조서를 작성한후 절 고소한 법무법인데 전화를 했더니,, 합의금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려가더군요.. 그전엔 전세계약서,등기,월급명세서를 보내주면 약간의 합의는 가능하다며 죽어도 안내려 주던 금액이 30만원으로 뚝 ;;;;
이걸 보니.. 저작권법이 목적이 아니라.. 합의금이 목적이라는 생각밖에 안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 지인들에게 스포츠단편만화나 이런거 있음 지워라고 꼭 해주세요.
블로그든 미니홈피든 카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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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링크하면 괜찮다고 하신분이 계시내요..
아직 저작권법을 잘 모르는듯해서 한줄 남깁니다.
참고로 그 만화를 가져갈때 만화가 게시 되어 있는 모 신문사로 링크되게끔 했고.
작가님 ㅇㄱㅎ님의 성함도 써났었죠.. 무료로 게시되던, 퍼가요를 적던, 링크를 해 놓아도 저작권법 위반이랍니다.
그리고 외국같은 경우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린경우 작가와 연락했을때 영리목적이 아님 선처를 해주지만 (음악, 사진, 단편만화등) 우리나라는 작가와 로펌이 50 : 50이라 선처 안한답니다.. 그리고 이작가님은 한때 저작권법을 이용한 무분별한 고소를 비판하는 만화도 그리셨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