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단체소송․소비자분쟁조정제도란?

해인맘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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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해결 Tip : 집단소송․단체소송․소비자분쟁조정제도란?
줌 인 소방방재청/소방방재청 정책지식iN 2009/05/07 16:55


광우병 소고기, 멜라민 과자, 석면 파우더…
연일 계속 ‘펑펑’ 터지는 유해식품 및 물질 문제를 접하면서,
과연 우리가 믿고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은 몇 이나 될까? 하는 냉소적인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량생산체제 하의 소비자로서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구매하는 주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분명, 소비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그를 무시당하고, 심지어 위협까지 받는 불안한 사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나라는 헌법을 비롯해 많은 소비자관련법에서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제도와 장치 세 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집단소송․단체소송․소비자분쟁조정제도란?

01 집단 피해 시 손해배상에 유리한 ‘집단소송제도’

 집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집단을 대표하는 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승소했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파동을 겪으면서 소비자들이 용이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해식품을 먹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다른 피해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된 상태이다.

법안 내용을 보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는 법원에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다.
집단의 구성원은 제외신고를 통해 집단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법원의 석명권(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질문을 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도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아직 발의 안에 불과한 상태라 이후 많은 논의를 거쳐 수정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민사소송 보다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돼 있다.

 

02 기업의 침해 행위 멈출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


앞서 살펴본 집단소송의 다른 유형으로
현재 소비자기본법에서는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단체소송제도는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소송이다.
단체소송은 소비자를 대신해 기업의 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어느 정도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한 소비자 단체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회원수가 1천명이 넘는 단체, 대한상공회의소 및 전국 단위의 경제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중 구성원 수가 5천명이 넘고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로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소송 제기 요청을 받은 단체다.
이러한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공익성과 침해행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허가하게 된다. 다만 기업의 침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해
 이 소송을 통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없으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와 함께 도입된 것이 집단분쟁조정 제도이다.

 

03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하는 ‘집단분쟁조정제도’

 

이 제도는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배상문제를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해결코자 집단소송을 변형한 형태로 도입한 것이다.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모아서 조정을 시도한다. 물론 조정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과 같이 강제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조정 내용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 즉 강제력이 생겨서 강제 집행이 가능해진다.

 

소비자 피해관련 법제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 제도가 개선되어지며,
소비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자리잡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귀찮고 어렵다는 이유로 해결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이러한 법제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알아두고
실제 당면한 문제에 적극 활용해야겠습니다!

 

출처 - 소방방재청 안전생활 지식 블로그 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