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마입니다. 얼마 전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친가 쪽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 코흘리개 사촌 동생 녀석 하나가 훌쩍 큰 모습으로 변했더라고요. 갓난 아기 때부터 봐왔던 녀석이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 대단한 것이 벌써부터 아르바이트로 자기 용돈을 벌고 있다지 뭐예요. 아르바이트를 주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뜻밖의 하소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 형, 식당 서빙 일이 너무 힘든데 돈을 너무 적게 줘요. 처음에 들어갈 때 약속했던 돈을 주기는 하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일에 비해 너무 적은 돈이지 뭐예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하루 5~6시간 일하는데도 한 달 급여는 30만원이 조금 넘어요.
점심을 주기는 하지만, 따로 식사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바쁜 일이 끝나야 겨우 먹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아르바이트 알아보고 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동생을 고용하는 사장이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어 얼굴이 달아오를 지경이었습니다. 어린 사촌 동생은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학교에서 이에 대해 따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휴일에 일할 때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역시나 모르고 있더라고요.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 등에서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노동활동을 하고 있는 그들은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노동현장에서 ‘약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촌 동생에게 당장 그 식당을 그만 두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앞으로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꼭 참고해야하는 근로계약 사항들을 정리해서 보내 줄테니, 잘 읽어보고 절대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말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장님들도 아래의 사항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사용 금지 직종 ○ 만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5조). ※ 연소자가 일할 수 없는 곳(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업,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등(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유류(주유업무제외)·양조의 업무, 소각·도살업무, 교도소·정신병원에서의 업무 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
※ 연소자가 일할 수 있는 곳 -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
♤ 근로시간 ○ 만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50인 이상 사업장 : 1일 7시간, 1주 40시간 (2008년 7월 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50인 미만 사업장 : 1일 7시간, 1주 42시간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가능 (영업이 끝난 후 정리 및 청소를 하는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 야간근로(22:00시 ~ 익일 06:00시) 및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소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임금 ○ 연소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적용 (단,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
○ 2009년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이며,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일급은 3만2000원이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손해발생 등 귀책사유가 있어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월급에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청구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제공해야 한다.
♤ 휴일 ○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 유급휴일은 근로자를 쉬게 하면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휴가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2008년 7월 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근로자 :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근로자 :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0일, 소정근로일의 9할 이상 근로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 부여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연·월차휴가 부여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 구비서류 ○ 연소자증명서(호적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국내 노동시장이 비정규직법이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 잦은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탓에 청소년 노동권 문제는 한 발짝 뒤로 밀려난 듯한 분위기지만, 청소년의 노동은 사회화 과정이며, 동시에 교육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건강한 노동환경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네마입니다.
얼마 전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친가 쪽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
코흘리개 사촌 동생 녀석 하나가 훌쩍 큰 모습으로 변했더라고요.
갓난 아기 때부터 봐왔던 녀석이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 대단한 것이
벌써부터 아르바이트로 자기 용돈을 벌고 있다지 뭐예요.
아르바이트를 주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뜻밖의 하소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 형, 식당 서빙 일이 너무 힘든데 돈을 너무 적게 줘요.
처음에 들어갈 때 약속했던 돈을 주기는 하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일에 비해 너무 적은 돈이지 뭐예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하루 5~6시간 일하는데도 한 달 급여는 30만원이 조금 넘어요.
점심을 주기는 하지만, 따로 식사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바쁜 일이 끝나야 겨우 먹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아르바이트 알아보고 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동생을 고용하는 사장이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어 얼굴이 달아오를 지경이었습니다.
어린 사촌 동생은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학교에서 이에 대해 따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휴일에 일할 때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역시나 모르고 있더라고요.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 등에서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노동활동을 하고 있는 그들은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노동현장에서 ‘약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촌 동생에게 당장 그 식당을 그만 두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앞으로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꼭 참고해야하는 근로계약 사항들을 정리해서 보내 줄테니,
잘 읽어보고 절대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말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장님들도
아래의 사항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사용 금지 직종
○ 만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5조).
※ 연소자가 일할 수 없는 곳(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업,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등(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유류(주유업무제외)·양조의 업무, 소각·도살업무, 교도소·정신병원에서의 업무 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
※ 연소자가 일할 수 있는 곳
-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
♤ 근로시간
○ 만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50인 이상 사업장 : 1일 7시간, 1주 40시간
(2008년 7월 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50인 미만 사업장 : 1일 7시간, 1주 42시간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가능
(영업이 끝난 후 정리 및 청소를 하는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 야간근로(22:00시 ~ 익일 06:00시) 및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소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임금
○ 연소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적용
(단,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
○ 2009년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이며,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일급은 3만2000원이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손해발생 등 귀책사유가 있어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월급에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청구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제공해야 한다.
♤ 휴일
○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 유급휴일은 근로자를 쉬게 하면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휴가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2008년 7월 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근로자 :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근로자 :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0일, 소정근로일의 9할 이상 근로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 부여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연·월차휴가 부여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 구비서류
○ 연소자증명서(호적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국내 노동시장이 비정규직법이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
잦은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탓에
청소년 노동권 문제는 한 발짝 뒤로 밀려난 듯한 분위기지만,
청소년의 노동은 사회화 과정이며,
동시에 교육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쪼록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대합니다!
펌 - 네마의 안전생활 블로그
어린아이들의 노력의 땀의 댓가를
착취..갈취하는 분들은
정말 큰 벌을...받아야 마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