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알자] 정부의 부동산 양도세규제완화 대책

컴백앤유2009.06.06
조회1,276

 

[이것만은 알자] 정부의 부동산 양도세규제완화 대책

 

 

 

최근 정부쪽에서 부동산시장을 살리겠다고 부동산 규제 완화대책을 내놓았었잖아요-

휴~~ 수시로 변하는 부동산법때문에 정말 힘들죠?


그래서 좀 정리해봤는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려봐요.
 

 


양도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한 과세중의 하나였지요? 2009년 3월 16일 이후 양도하는주택부터 폐지되었는대요. 2008년까지 2주택자는 50%, 3주택이상 다주택자는 60%까지 양도세를 중과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2009년~2010년 양도시 한시적으로 중과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전 폐지한 것이죠.

다만 종전처럼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양도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 조정
 
2009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과세표준이 1천 2백만원 이하, 1천 2백만원 초과~4천 6백만원 초과~8천 8백만원, 8천 8백만원 초과로 종전보다 구간별 최소 2백만원에서 최고 8백만원까지 상향조절됐습니다. 양도세율도 과거 9%, 18%, 27%, 36%에서 6%, 16%, 25%, 35%로낮아졌습니다. 2010년에 6%, 15%, 24%, 33%로 더 낮아진다고 하는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완화
 
2008년 11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곤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ㅏ는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입니다. 입주권 소유 2주택 및 입주권 양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종전에 연4%,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 공제해주던 것을 200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연 8%,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미분양 양도세 한시적 감면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1년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기존 미분양 포함)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은 입주이후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해줍니다. 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년간 양도세 60%를 감면해 줍니다. 양도시 위의 신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밖에 고가 주택의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2008년 10월 7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이 확대됐습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맞게 발빠르게 움직여야겠죠?

 


 [이것만은 알자] 정부의 부동산 양도세규제완화 대책

 
 

8월 말쯤.. 분양 예정인 래미안 원당도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대상 주택에 속한다고 하더라구요.
51평형은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
원당 래미안 들어서는 위치도 좋고 환경도 괜찮은지.... 요즘 자료가 많이 있더군요.

 

관심있는 분들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