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김모식이2009.06.06
조회290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에 의하면

거동이 수상한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문의 목적과 이유, 경찰관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임의동행의 경우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의동행에 응한다면 동행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동행자로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만약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면....

짜장라면은 뺏기지 않으셨을겁니다.ㅋㅋㅋ경찰관직무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