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진술차 쓴 내용인데.. 너무한다 싶어 작은 대안이라도 여쭙고 싶네요.. 장문이지만 이런 경험 있으신분 조언말씀 부탁 드립니다.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의견 진술서
진술인 : 홍XX( 가해차량 운전자 : 홍XX 의 아들)
전화: 010-XXX-XXXX
주소 : XXXXXXXXXX
내용 : 가해자(이하 아버님)의 사건 당시 대리인으로서 현장에 있었으며, 사고 이후의 상호 협의에 관한 내용을 거짓 없이 사실을 진술합니다.
본인은 가해차량 운전자 홍XX(이하 아버님)의 아들로서 사고 발생 후 1분 후 현장에 있었으며, 사고 발생을 목격하지는 못 하였습니다.
□ 사고 당일 현장
당시 사고발생으로 피해차량 운전자의 남편(이하 피해자)및 아버님은 매우 흥분된 상태였으며, 피해차량은 교차로에 가해차량은 사고지점과 다소 떨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차량의 파손에 극도로 흥분하며 “ 목격자 3명을 확보 해 놨으며 신호위반이 분명하다”로 100% 아버님의 과실만을 주장했습니다. 이 때 본인은 피해차량 탑승자의 부상여부를 파악을 하였으며 피해차량 운전자는 "많이 놀랐다. 같이 탄 애들이 많이 놀라서 걱정이다. 부상은 없다.” 고 하였습니다.
이후 사고 장소에 경찰이 도착하여 흥분된 사고 장소를 능수 능난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상호간의 다친 사람이 없는 것부터 우선 파악하였으며, 정비소 인원 및 경찰은
“ 차량파손도 경미하고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아주 다행입니다. 사고신고 접수하여 조사가 들어가면 서로 경찰서 출두하고 처벌도 받게 되니,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차량 파손형태와 위치를 보아 아버님의 과실이 분명해 보이는데 어르신이 100% 과실을 인정하시고 보험회사 연락해서 서로 좋게 해결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
이에 아버님은 노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발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이 크다며, 사고피해에 관한 100% 과실로 인정하면서 피해보상에 관한 과실 판단 및 합의로 사고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본인은 제차 부상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고 접수를 하고 대물피해 접수를 하였습니다. 피해 차량운행은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놀란 가슴에 운전은 무리라 생각하여 택시 또는 렌트카를 이용하여 귀가를 권유하였으며, 연로하신 아버님을 대신하여 현장파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후로는 본인에게 모든 연락을 하도록 권유하고, 명함을 전달하였습니다.
택시를 이용하여 진주 소재 정비소로 이동한 것을 최종 확인 후 가해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하였습니다.
□ 사고 당일 저녁 및 사고 당일 이후
사고당일 20시 30분 경 본인은 대전으로 귀가하던 중 운전자가 목이 아파 고려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보험처리 인명피해 접수를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고, 본인은 즉시 고려병원으로 이동하여 제차 부상여부와 안부를 파악한 바 있으며, 경미한 부상으로 치료비가 적게 나오면, 인명피해 접수 하지 않고 직접 보상을 해 드리겠으니 명일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부상 정도를 재차 파악 하고 대전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본인이 전화하여 안부 및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경미한 부상이지만 물리 치료를 계획 중이라고 들었으며 혹시 모르니 추가적으로 피해자 및 조카, 본인 까지 인명피해 접수를 요구받았으며, 모든 피해차량 탑승자에 관한 인명피해 접수에 응하였으며, 아무쪼록 부상이 경미하고 후유증이 없기를 바라겠다고 전하고 전화를 끊음. 이후 아버님께 처리 결과를 알리고 걱정하지 말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다음날 모든 인원에 관한 검사 결과 파악을 위하여 전화를 걸어 검사경과를 물었으며, 조카는 학교를 다녀 오후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였으며, 부상경과를 지켜보아야겠다고 하였으며, 재차 안부를 묻자 경과가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며
“ 마지막으로 하실 질문이 있습니까? ” 하며 물어 본인은
“ 아무쪼록 좋은 경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경과가 있으면 꼭 연락 좀 주시오” 하고 연락 요청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본인은 보험회사의 사고 경과 확인 전화 한통과, 상대방은 개인 통근 치료 중이며, 안심하라는 소리에 평상시 일반 생활을 하였습니다.
□ 4주 이후
아버님께서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며 확인을 하라고 하셨으며,
오후 3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신호위반은 10대 중과실이라며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거 몰랐느냐? 나는 당연히 줄 줄 알았다. 그런데 연락도 한번 없더라, 이미 경찰서에 다녀 왔다.” 며, 직접 합의금 요구를 들었습니다. 수차례의 설득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합의금 요구로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고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끊었습니다.
수 십분 후 다시 전화하여
본인 :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원하십니까?”
피해자 : “그 걸 피해자인 제가 이야기를 해야합니까? 알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가해자가
먼저 배팅을 하는 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본인 : “.........배팅이요........”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본인 : “ 제가 급히 알아본 바로는 벌금이 100에서 150 정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 합의금은 약 50% 70%면 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
이후 본인이 출장 중이였던 관계로 배터리가 없어 대화가 잠시 중단 되었으며, 현지 전화로
퇴근 후 다시 전화 드린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5시경 전화가 와서
피해자 : “ 아까 70만원 정도로 합의금을 불렀죠? ”
본인 : “ 예? 아 네..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생각했습니다.”
피해자 : “그 금액에는 합의를 못하겠으니 차라리 벌금을 내세요 이미 경찰서에 다녀와서 내일 7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디 얼마나 벌금이 나오는지 두고 봅시다 ”
하고 전화를 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고 신고가 된 이상 면밀한 사고 조사는 당연한 일일 것이기에 아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1. 100% 가해자 과실여부 목격자 진술
2. 사고 당시 운전자가 확실히 피해자 부인이였는지 목격자에게 확인 문의
3. 진단서의 유효성
최후 진술
본인 가해자(이하 아버님)의 사건 당시 대리인으로서 현장에 있었으며, 사고당일은 물론이고 사고 이후에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신중히 대응했음을 명백히 밝히며, 의견진술서의 내용과 같이 합의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원만한 합의 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사건 이후 아버님의 ( 사고 처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대리인임을 명백히 밝힌바 있으며 수차례의 부상자 및 사고차량의 수리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사고처리를 성실히 이행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당일 아버님의 100% 과실 인정으로 하는 대물 보험처리 구두합의 이후 2차에 걸쳐 추가 요구를 하고 진료 경과를 대리인인 본인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고, 합의금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며, 아버님께 직접 합의금을 요구하고, 심지어 사고 신고를 뒤 늦게 함으로서 아버님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을 감안 하여 주시고 구두합의와 이미 진술한 상황흐름상 목격자나 증거자료를 획득에 미흡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감안 하여 주십시오.
피해자의 안부를 전혀 묻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무근함을 다시 한 번 밖히며, 오히려 피해자는 가해자의 부상여부는 사건 발생이후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히 이제야 밝힙니다.
교통법규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물리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은 인정하며, 아울러 앞으로 본인 및 가해자이신 아버님은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고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사고에 좀 더 세심하고 원만한 사고 처리에 힘 쓸 것을 굳게 맹세하며, 본 사고로 인한 정의사회 법의 심판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늘어가는 요구, 거기에 배팅까지..
의견 진술차 쓴 내용인데.. 너무한다 싶어 작은 대안이라도 여쭙고 싶네요.. 장문이지만 이런 경험 있으신분 조언말씀 부탁 드립니다.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의견 진술서
진술인 : 홍XX( 가해차량 운전자 : 홍XX 의 아들)
전화: 010-XXX-XXXX
주소 : XXXXXXXXXX
내용 : 가해자(이하 아버님)의 사건 당시 대리인으로서 현장에 있었으며, 사고 이후의 상호 협의에 관한 내용을 거짓 없이 사실을 진술합니다.
본인은 가해차량 운전자 홍XX(이하 아버님)의 아들로서 사고 발생 후 1분 후 현장에 있었으며, 사고 발생을 목격하지는 못 하였습니다.
□ 사고 당일 현장
당시 사고발생으로 피해차량 운전자의 남편(이하 피해자)및 아버님은 매우 흥분된 상태였으며, 피해차량은 교차로에 가해차량은 사고지점과 다소 떨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차량의 파손에 극도로 흥분하며 “ 목격자 3명을 확보 해 놨으며 신호위반이 분명하다”로 100% 아버님의 과실만을 주장했습니다. 이 때 본인은 피해차량 탑승자의 부상여부를 파악을 하였으며 피해차량 운전자는 "많이 놀랐다. 같이 탄 애들이 많이 놀라서 걱정이다. 부상은 없다.” 고 하였습니다.
이후 사고 장소에 경찰이 도착하여 흥분된 사고 장소를 능수 능난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상호간의 다친 사람이 없는 것부터 우선 파악하였으며, 정비소 인원 및 경찰은
“ 차량파손도 경미하고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아주 다행입니다. 사고신고 접수하여 조사가 들어가면 서로 경찰서 출두하고 처벌도 받게 되니,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차량 파손형태와 위치를 보아 아버님의 과실이 분명해 보이는데 어르신이 100% 과실을 인정하시고 보험회사 연락해서 서로 좋게 해결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
이에 아버님은 노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발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이 크다며, 사고피해에 관한 100% 과실로 인정하면서 피해보상에 관한 과실 판단 및 합의로 사고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본인은 제차 부상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고 접수를 하고 대물피해 접수를 하였습니다. 피해 차량운행은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놀란 가슴에 운전은 무리라 생각하여 택시 또는 렌트카를 이용하여 귀가를 권유하였으며, 연로하신 아버님을 대신하여 현장파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후로는 본인에게 모든 연락을 하도록 권유하고, 명함을 전달하였습니다.
택시를 이용하여 진주 소재 정비소로 이동한 것을 최종 확인 후 가해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하였습니다.
□ 사고 당일 저녁 및 사고 당일 이후
사고당일 20시 30분 경 본인은 대전으로 귀가하던 중 운전자가 목이 아파 고려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보험처리 인명피해 접수를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고, 본인은 즉시 고려병원으로 이동하여 제차 부상여부와 안부를 파악한 바 있으며, 경미한 부상으로 치료비가 적게 나오면, 인명피해 접수 하지 않고 직접 보상을 해 드리겠으니 명일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부상 정도를 재차 파악 하고 대전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본인이 전화하여 안부 및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경미한 부상이지만 물리 치료를 계획 중이라고 들었으며 혹시 모르니 추가적으로 피해자 및 조카, 본인 까지 인명피해 접수를 요구받았으며, 모든 피해차량 탑승자에 관한 인명피해 접수에 응하였으며, 아무쪼록 부상이 경미하고 후유증이 없기를 바라겠다고 전하고 전화를 끊음. 이후 아버님께 처리 결과를 알리고 걱정하지 말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다음날 모든 인원에 관한 검사 결과 파악을 위하여 전화를 걸어 검사경과를 물었으며, 조카는 학교를 다녀 오후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였으며, 부상경과를 지켜보아야겠다고 하였으며, 재차 안부를 묻자 경과가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며
“ 마지막으로 하실 질문이 있습니까? ” 하며 물어 본인은
“ 아무쪼록 좋은 경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경과가 있으면 꼭 연락 좀 주시오” 하고 연락 요청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본인은 보험회사의 사고 경과 확인 전화 한통과, 상대방은 개인 통근 치료 중이며, 안심하라는 소리에 평상시 일반 생활을 하였습니다.
□ 4주 이후
아버님께서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며 확인을 하라고 하셨으며,
오후 3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신호위반은 10대 중과실이라며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거 몰랐느냐? 나는 당연히 줄 줄 알았다. 그런데 연락도 한번 없더라, 이미 경찰서에 다녀 왔다.” 며, 직접 합의금 요구를 들었습니다. 수차례의 설득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합의금 요구로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고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끊었습니다.
수 십분 후 다시 전화하여
본인 :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원하십니까?”
피해자 : “그 걸 피해자인 제가 이야기를 해야합니까? 알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가해자가
먼저 배팅을 하는 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본인 : “.........배팅이요........”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본인 : “ 제가 급히 알아본 바로는 벌금이 100에서 150 정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 합의금은 약 50% 70%면 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
이후 본인이 출장 중이였던 관계로 배터리가 없어 대화가 잠시 중단 되었으며, 현지 전화로
퇴근 후 다시 전화 드린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5시경 전화가 와서
피해자 : “ 아까 70만원 정도로 합의금을 불렀죠? ”
본인 : “ 예? 아 네..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생각했습니다.”
피해자 : “그 금액에는 합의를 못하겠으니 차라리 벌금을 내세요 이미 경찰서에 다녀와서 내일 7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디 얼마나 벌금이 나오는지 두고 봅시다 ”
하고 전화를 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고 신고가 된 이상 면밀한 사고 조사는 당연한 일일 것이기에 아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1. 100% 가해자 과실여부 목격자 진술
2. 사고 당시 운전자가 확실히 피해자 부인이였는지 목격자에게 확인 문의
3. 진단서의 유효성
최후 진술
본인 가해자(이하 아버님)의 사건 당시 대리인으로서 현장에 있었으며, 사고당일은 물론이고 사고 이후에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신중히 대응했음을 명백히 밝히며, 의견진술서의 내용과 같이 합의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원만한 합의 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사건 이후 아버님의 ( 사고 처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대리인임을 명백히 밝힌바 있으며 수차례의 부상자 및 사고차량의 수리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사고처리를 성실히 이행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당일 아버님의 100% 과실 인정으로 하는 대물 보험처리 구두합의 이후 2차에 걸쳐 추가 요구를 하고 진료 경과를 대리인인 본인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고, 합의금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며, 아버님께 직접 합의금을 요구하고, 심지어 사고 신고를 뒤 늦게 함으로서 아버님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을 감안 하여 주시고 구두합의와 이미 진술한 상황흐름상 목격자나 증거자료를 획득에 미흡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감안 하여 주십시오.
피해자의 안부를 전혀 묻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무근함을 다시 한 번 밖히며, 오히려 피해자는 가해자의 부상여부는 사건 발생이후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히 이제야 밝힙니다.
교통법규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물리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은 인정하며, 아울러 앞으로 본인 및 가해자이신 아버님은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고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사고에 좀 더 세심하고 원만한 사고 처리에 힘 쓸 것을 굳게 맹세하며, 본 사고로 인한 정의사회 법의 심판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