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때문에 짤렸어요-_-

부당해고-_-2009.06.10
조회480

저는 지금  공부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에 있는 DVD방인데요.

 

하루에 7시간 반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9시30분~17시)

 

그런데 월급은 60만원밖에 안줍니다.

 

모집 공고할때는 써놓지 않고 면접 끝날때쯤 60만원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구요.

 

면접 다 보고 출근 결정되고나서 얘기해주니까 이건뭐.. 그때서야 GG칠수도 없고

 

처음엔 돈 벌 목적으로 일 하려는게 아니라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보다 너무 적으니까 .. 순간순간 짜증이 밀려오더라구요-_-

 

어쨌든 그렇게 일을 시작했고 별 어려운 일도 없이 순조롭게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17시에 교대를 해줘야하는데 점점 퇴근 시간도 안지켜주시더라구요.

 

퇴근후에 저는 학원이랑 과외를 가야하는 상황이구요.

 

5분.. 10분.. 30분.. 그렇게 점점 늦게오시고 심지어는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일찍 끝내달라고

 

했을때는 1시간 반 빨리 보내주고 그 다음날 저는 3시간 더 늦게 퇴근시키더군요.

 

주말엔 사장님 계셔도 저를 보내주지 않아 40분동안 퇴근을 못하고 추가 근무를 한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야간 알바분께 물어보니 다른 알바생들도 그래서 다 그만뒀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한달반동안 바뀐 알바가 4명이라면서요.

 

그래서 그냥 참고 있으면 안되겠구나 싶어서 또 늦으시길래 5시 10분에 전화를 건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5시 넘었는데 어디세요?' 이랬습니다.

 

그날 저는 사장님이 늦게오셔서 과외에 늦었구요.

 

그리고 그후로 한 일주일동안  시간 잘 맞춰오시더라구요.

 

그런데 어제 오셔서는 하실 말씀이 있다고..

 

자기 편하려고 사람쓰는건데 내가 너때문에 힘들다. 너는 뭐가 그렇게 맨날 어딜가냐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사회생활하겠냐고.. 퇴근시간 맞춰주기 힘들다고

 

다른 사람 구할때까지만 하다가 그만두라는겁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사장님이 정해서  협의를 봤던거고 전 처음부터 학원을 다닌다고

 

얘기했었구요.사장님이 시간개념이 없어서 늦게 오는걸 넌 맨날 어딜 그렇게 다니냐고

 

그런말을 하면서 제 퇴근 후  사생활을  탓하는겁니다. 원래 제 시간인데말이죠.

 

그러면서 그만두라고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온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월급을 안줘서 물어봤더니 원래

 

한달 된 날에서 열흘 지나고 주는거라고 원래..

 

전 그런얘기 들어본적도 없다고 하니까 그건 자기 실수라고..

 

이런 경우에 미리 협의 된 월급 60만원말고 최저임금대로 받을 수 있나요??

 

최저시급4천원으로 계산하면 90만원인데요..

 

아니면 한달치 월급 말고 3~4일치 급여는 최저임금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60만원에서 일급으로 계산해서 받게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_-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아 짱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