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VS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나의 사랑 스웨덴..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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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양심적 병역(집총)거부권에 찬성하는 측은 이를 양심의 자유의 주요 구성요소로 파악한다. 곧 양심에 반하는 모든 작위 의무로부터 해방돼야 할 권리이며 이 권리추구 행위는 곧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지난 2002년 서울대 공익법센터에서 기획한 논문집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양심의 자유는 합법적 양심만의 자유로 국한될 수 없는 것이며 양심 자체는 합법과 불법의 구분을 애초에 뛰어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 또 징병을 통한 국가의 이익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양심적 집총거부자에게 집총을 강제해야 할만큼 근본적이고 절박한 것은 아니다는 지적도 주장의 중요한 축이다. 조교수는 국가의 이익은 강제징집이 아닌 대체 복무라는 가장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도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양심적 집총거부권은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의 일환이며 국제법적으로도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이라고 지적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단 종파의 교리라는 보수적 기독교 단체의 반발과 논란에 대해서는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정통-이단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며 이단의 양심도 양심이며 이단의 인권도 인권이라고 못박았다. 조교수는 특히 양심의 자유가 위협받는 생활영역이 발견될 때마다 양심의 갈등이 감소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양심의 자유가 신장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서 실천에 옮기는 적극적인 성의를 보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해왔다고 꼬집었다. 다수가 소수자의 고민과 신조를 무시하고 강제하기보다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양심적 집총 권리권이 실현되기에 앞서 ▲거부권은 단순한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것 이기 때문에 도덕적· 인도주의적· 철학적· 정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도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가령 핵 전쟁반대운동가) ▲양심적 집총거부자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 해 군관계자· 종교인· 윤리학자· 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양심적 집총거부자 심사위원회’(가칭) 구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 했다. 조교수는 양심적 집총거부권이 보장되면 병역기피 풍조가 조장될 것이며 모든 남성이 대체복무를 택할 것이라는 우려 에 대해서는 사이비 양심적 집총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택하지 못하게끔 대체복무제의 양태와 기간을 정함으로써 해소해야 할 문제이지 이 우려 때문에 양심적 집총 거부권 그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조국 교수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양심적 병역(집총)거부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측의 주장은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은 있으나 한국의 안보환경과 징병제도 하에서 양심적병역거부권의 도입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 누구나 신념은 있지만 그 신념이 사회의 이익에 반할 때는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는 종교적 혹은 윤리적 신념에 따라 전국민이 감내하는 병역의 의무가 일부에만 면제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

김병렬 국방대학원 교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기획한 논문집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통해 우선 한국적 현실을 적시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돼 있기 때문에 금품수수를 통한 군기피, 신체 훼손을 통한 군기피가 발생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분단 상황에서 155마일 휴전선과 동·서·남해의 해안선에 병력 을 깔아 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또 특정 종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지적했다.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여호와의 증인 신도뿐만 아니라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계율을 가진 불교 신도에게도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아무런 종교도 믿지 않지만 양심상 집총을 하지 못하겠다고 주장 하는 사람에게도 대체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며 이렇게 할 경 우 많은 젊은이들이 대체복무를 할 것이며 이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젊은이들의 복무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말했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 (양심의 자유는) 양심이 내심에 머무를 경우는 국가의 개입이 금지되지만, 어떠한 형태로건 외부로 드러날 때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8년 7월 16일 헌재 결정)을 봐도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믿는 기독교적 양심에 의해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청사를 폭파하거나 바미안 석물을 파괴한 탈레반의 행동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병역의 강제는 양심에 대해 본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면 징병을 통한 국가의 이익은 강제징집을 하지 않고도 적절히 충족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제징집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이 중대하지 않다고 하는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의 이익이 중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끝으로 조금이라도 꼬투리만 있으면 병역을 기피하려고 하는 현 국민의식 속에서 특정 종교단체에 병역을 면제해주는 것은 현재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안보상황이 개선되어 적절한 수준으로 군사력이 감축됨으로써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로 지금은 대체복무를 도입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방대학원 김병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