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예비역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좋은 방법이씀다...호응바람^^

맹호공병2중대2004.05.25
조회252

정말 법원에서 양심적으로 판단했다면.....
군대가 병역의 의무라는 단어를 쓰지말아야 한다는 말씀...
종교적 이념으로 양심적 거부를 하는 이가 있다면...
의무가 아니라 행동으로써 군대다녀온 우리가 양심적 시간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결하고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상할껀지??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내놓길....
요즘같이 유가, 물가, 고금리 시대에 월급 달랑 20000, 밥 세끼, 군복입고 살아갈 사람 있을려나??
과연?? 함 물어보자??
솔직히 21살때 체력이 가장 좋고..두뇌회전이 가장 빠를나이에...
2년 2개월동안의 시간손해에 대한 배상을 양심적으로 청구하는 바이다...
내가 1995년 6월에 달려갔응게...

그 해 기본물가기준으로 한달 급여 800,000 원 * 26개월 = 17,600,000 원

입영영장 받았던 당시 정신적 부담감에 대한 피해금액 = 산정불가

입대당시 흘렸던 눈물에 대한 피해금액 = 산정불가

26개월간에 시간에 대한 보상금액 = 산정불가

26개월간에 군대에서 구타 및 얼차려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및 육체노동에 관한 보상금액 = 산정불가

제대후 DOS체제에서 WINDOW로의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적응 부담감에 대한 피해금액 = 산정불가

제대후 2개월여간의 언어장애(아실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전화오면 다,나,까로 끝나고 일직하사가 절로 나오는 후유증)에 대한 피해금액 = 산정불가

법원은 이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청구하는 바이니 양심적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이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보상을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누군 군대가고 싶어서 갔나??....
신체건장하게 1급 현역으로 신체검사받아서 지들이 입영영장을 보내구 데려가놓구선..

국가에서는 차라리 입영대상을 월급 달랑 20000, 밥 세끼, 군복입고 생활할 사람만 뽑아가길..

 이번 판결은 정말 오심이라고 보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울 엄니 막내라고 보내구 싶었겠수...?? 제기럴...니미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