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홍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두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요즘같은때 짠~ 하고 나타나서는 정부가 아무리 기를쓰고 잡으려 해도 못잡는 집값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도 하죠.
더군다나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상당수의 여당 의원들까지 법안 서명에 동참했고 한나라당에서는 아예 이 법안을 당론으로까지 채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치부해버릴수만도 없을법 하네요.
대체 어떻게 집값을 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일까요? 아래 설명을 죽~ 읽어보시죠.
현재 APT 공급방식은 '토지와 건물을 완전히 소유하는 방식'과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토지는 공공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여 소유를 인정하는 새로운 분양방식이 출현하게 된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주택시장에는 3가지 방식이 공존하게 되고, 민간 건설업자와 소비자의 선택은 전적으로 자율적인 시장의 논리를 따르게 될 것이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방식은, 토지는 공영 개발하여 임대하고, 건물은 국가기관․공사 또는 민간업자가 건설․분양토록 하는 것이다.
토지를 임대하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투기적 가수요는 소멸된다. 시행사는 일반 소비자에게 건물을 판매하며, 매입자는 공공기관에 토지 임대료를 물게 된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9조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 및 임대료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분양가 및 임대료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반값 아파트 구입 대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주택할부금융 제도를 확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나서서 주택 금융회사나 주택은행 등을 통해 아파트를 담보로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고, 해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공영 개발의 주체가 토지를 분양하지 않으면, 택지 조성원가가 조기에 회수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택지를 개발, 임대로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자금압박이 클 것이나 개발 이익이 임대료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환수되고, 공공 기관의 토지 비축량이 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재정구조가 호전된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전망과 함께 토지소유에 대한 각종 면세혜택으로 토지 임대료는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파격적으로 책정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토지 임대료를 현재가치로 예치(전세 보증금 형태)를 허용하여 매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대지임대부 건물 분양 아파트' 도입 초기에는 기존의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토지 비축량을 늘여야 할 것이다. 위 법안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신도시에 주택이 건설되거나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및 재개발․재건축을 수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우선 건설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안 제6조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에 연금 및 기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 택지매수 및 수용비용과 택지 조성비는 연기금을 투입하되, 매년 공공기관이 토지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회수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추가적으로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주택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유효할 것이다.
아울러 법안 제17조에는 용적률에 대한 특례조항을 둠으로써 토지를 분양하지 않음으로써 잃게 되는 손실을 건물분양을 많이 함으로써 보전할 수 있게 하였다.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를 임대로 유지하면 주택 소유자의 지위가 불안해지지 않는가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의 한 방법으로 민법에서 정하는 지상권 제도를 활용하면 걱정은 해소된다.
위 법안 제18조는 대지의 임대기간을 40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분양받은 자의 60%이상이 재건축을 위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갱신후의 기간은 갱신일로 부터 40년으로 하고 있다.
(지난 11월 9일 개최된 '반값 아파트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주택공사ㆍ토지공사 통합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홍 의원 발제문에서 발췌)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법안이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도 있고 '내집'과 '내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동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 법안에 따르는 각종 부작용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말이죠.
하지만 이제부터 꾸준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법안 자체에 허점이 있다면 점차 보완해 나가면 되겠죠.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개인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힘들지만 한가지, 이 법안에 대한민국 모든 서민들의 기대가 집중돼 있다는 점만은 분명한 듯 하네요.
아파트 반값 법안? 무슨 내용일까??
얼마전 홍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두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요즘같은때 짠~ 하고 나타나서는 정부가 아무리 기를쓰고 잡으려 해도 못잡는 집값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도 하죠.
더군다나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상당수의 여당 의원들까지 법안 서명에 동참했고 한나라당에서는 아예 이 법안을 당론으로까지 채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치부해버릴수만도 없을법 하네요.
대체 어떻게 집값을 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일까요? 아래 설명을 죽~ 읽어보시죠.
현재 APT 공급방식은 '토지와 건물을 완전히 소유하는 방식'과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토지는 공공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여 소유를 인정하는 새로운 분양방식이 출현하게 된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주택시장에는 3가지 방식이 공존하게 되고, 민간 건설업자와 소비자의 선택은 전적으로 자율적인 시장의 논리를 따르게 될 것이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방식은, 토지는 공영 개발하여 임대하고, 건물은 국가기관․공사 또는 민간업자가 건설․분양토록 하는 것이다.
토지를 임대하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투기적 가수요는 소멸된다. 시행사는 일반 소비자에게 건물을 판매하며, 매입자는 공공기관에 토지 임대료를 물게 된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9조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 및 임대료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분양가 및 임대료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반값 아파트 구입 대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주택할부금융 제도를 확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나서서 주택 금융회사나 주택은행 등을 통해 아파트를 담보로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고, 해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공영 개발의 주체가 토지를 분양하지 않으면, 택지 조성원가가 조기에 회수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택지를 개발, 임대로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자금압박이 클 것이나 개발 이익이 임대료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환수되고, 공공 기관의 토지 비축량이 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재정구조가 호전된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전망과 함께 토지소유에 대한 각종 면세혜택으로 토지 임대료는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파격적으로 책정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토지 임대료를 현재가치로 예치(전세 보증금 형태)를 허용하여 매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대지임대부 건물 분양 아파트' 도입 초기에는 기존의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토지 비축량을 늘여야 할 것이다. 위 법안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신도시에 주택이 건설되거나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및 재개발․재건축을 수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우선 건설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안 제6조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에 연금 및 기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 택지매수 및 수용비용과 택지 조성비는 연기금을 투입하되, 매년 공공기관이 토지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회수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추가적으로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주택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유효할 것이다.
아울러 법안 제17조에는 용적률에 대한 특례조항을 둠으로써 토지를 분양하지 않음으로써 잃게 되는 손실을 건물분양을 많이 함으로써 보전할 수 있게 하였다.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를 임대로 유지하면 주택 소유자의 지위가 불안해지지 않는가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의 한 방법으로 민법에서 정하는 지상권 제도를 활용하면 걱정은 해소된다.
위 법안 제18조는 대지의 임대기간을 40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분양받은 자의 60%이상이 재건축을 위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갱신후의 기간은 갱신일로 부터 40년으로 하고 있다.
(지난 11월 9일 개최된 '반값 아파트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주택공사ㆍ토지공사 통합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홍 의원 발제문에서 발췌)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법안이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도 있고 '내집'과 '내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동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 법안에 따르는 각종 부작용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말이죠.
하지만 이제부터 꾸준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법안 자체에 허점이 있다면 점차 보완해 나가면 되겠죠.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개인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힘들지만 한가지, 이 법안에 대한민국 모든 서민들의 기대가 집중돼 있다는 점만은 분명한 듯 하네요.
모쪼록 잘 정착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