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양극화 해소"vs"2년마다 해고"

이잉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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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된 지 2년 만인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들 법안으로 85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규모나 고용불안이 개선될지는 의문이며,

 

파견법의 경우 오히려 개악됐다고 보고 있다는데...

 

그동안 기업들은 아무런 규제 없이 해마다 계약을 반복하며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쓸 수 있었지만

 

내년 7월에 비정규직 관련 법이 시행되면, 최대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다고 한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

 

같은일을 하면서 정규직 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도 없어 진다!!!

 

그러나...한편으로는....

 

이 안은 6개월, 1년, 1년 11개월 등 기간의 계약직을 사람만 달리해

 

같은 업무에 반복 고용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거~~~

 

또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2년 안에 비정규직들을 무더기로 해고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

 

더 나아진 거...겠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