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고 관련해서 상담좀 해주세요. 간절합니다.

답답해요2009.06.19
조회7,453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길어도 끝까지 좀 읽어주세요..

 

2008년 6월 2일에 첫출근했고요.

2009년 5월 31일자로 퇴사 처리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회사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릴께요.

 

1. 직원구조

사장님

이사님(사장님 사위)

과장님(사장님 아들)

 

2. 회사구조

우리회사("모회사"라고 할께요) - 사장님이 대표

자회사 - 이사님이 대표(우리회사에서 취급하던 품목 중에 이사님이 사장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의료분야를 떼서 자회사로 만들고 이사님이 대표로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경리 - 사장님 딸, 두 회사의 경리업무를 모두 봐줬습니다

사무 여직원 - 말 그대로 일반 직원이었습니다.

2명이 했던 일을 2명이 2주 차이로 임신을 하면서 저 한명을 뽑은겁니다.

 

 

 

그러던 이사님께서 회사(자회사쪽)에 일이 많아지면서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 2월부터 여직원 한명 뽑아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좋으니 계속 미뤄지다가 5월 중순 즈음에 여직원을 한명 뽑았습니다. 즉, 자회사에서 이사님이 사장 권한으로 여직원을 뽑은거죠.

 

아무래도 사무실에는 이사님 본인보다는 저희쪽 사장님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테니 면접도 같이 보고 사장님 의견을 물어가며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5월 14일에 2명 중에 한명을 면접이 끝나자마자 합격 통지를 했습니다.

아. 이제 같이 일할 여직원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5월 25일 월요일..

이사님께서 퇴근시간 전부터 시간 되냐고 물어셨고 퇴근 시간이 지나서까지 일을 하고 나서야 이사님과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사장님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고 좀 미안한 말을 해야겠다고 하시는거에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지난 토요일에 아버님한테(사장님)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 새로 뽑은 여직원을 같이 쓰면 안되겠냐고 하셨다는 겁니다..

회사 사정도 어렵고 하니,, 월급을 같이 나눠 주자면서요...

 

이 말을 들은 이사님은 월요일 퇴근시간에 저한테 말씀하시는게...

"xx씨,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알다시피 아버님이 시키시면 저는 힘이 없어요. 신세도 많이 지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뭐라 할 힘도 없고 그냥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러시면서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나오면 된다고...

금요일 하루 인수인계 하고 그만 나오면 된다고 하더군요.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나오라는 얘기를 월요일 퇴근시간에 해주다니요.

그것도 우리회사 직원 뽑은 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사무실 같이 쓰는 자회사 여직원을 뽑은 건데요.....

 

 

 

제가 2008년 6월 2일에 입사했지만 구직자를 쓰면 노동부에서 업체로 무슨... 지원금을 준다는 것 때문에 기다리다가 8월 14일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돈을 못타게 된다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노동부 직원이랑 싸우시고 홧김에 바로 신고가 들어간거였죠.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여기부터입니다.

 

이사님께서,, 아버님이 굉장히 미안해 하시고 나도 최대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건 다 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 입사할 때 연봉협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신입이니 문외한일수밖에 없겠지요. 어느정도는 알고 있었어도...

회사가 6월 12월 월급의 100%로 보너스가 나오는데,

이사님이 저 입사했을 때 에이포용지 달랑 2장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월급(연봉) 기준이니까 알아두라고 하시더라구요.

 

솔직히,

일 처음 하는 사람이, 그런거 한번 보여주고 마는데 정확히 이해할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저는 그래서 올해 초여름까지 저도 6월, 12월 보너스 받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4월 말 정도에 어떻게 하다가 저도 그렇게 받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사님께서 저는 연봉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보너스는 없고 연봉을 13으로 나눈거에서 1개월 치를 퇴직금 겸 보너스로 받게 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솔직히 그때 연봉제가 뭔지 처음으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ㅡㅡ;;;;

하지만 제가 몰랐던 부분이고 이미 지난 부분이니까 그냥 그렇군요.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신고가 8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1년이 안채워져서 회사에서 1개월치 지급을 안해도 되는 거지만 그래도 미안해서 해주는 거라고, 이정도로 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겁니다....

 

어처구니...

노동부에 해고통지 받은 그 다음날 바로 문의했는데(그냥 당하고 있을수만은 없고 정확한건 알아봐야 되잖아요) 신고를 언제 했든 실제 근로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지급 해야 하고, 거기다가 한달 이전에 통보를 안해줬기 때문에 한달치 급여를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저 경리, 사무업무 같이 보면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압니다.

전 여직원은 경리일은 전부 맡은게 아니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도 제가 경리 업무를 보면서 알게 된 부분이 많거든요. 가령 계산서 비리...

 

처음에는 화가 나서 이런거 신고 다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래 싫은소리 잘 못하고 부당한 대우 받아도 얼굴 붉히고  싸우는걸 못해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한테까지 타격이 갈걸 생각하니 죄송스러워 지더라구요.

 

 

 

일 그만두고 사정이 생겨서 연락을 못하다가,

지난주에 사장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퇴직금은 받았지만 제가 1주일도 안돼서 통보 받고 그만 둔거기 때문에 30일여간의 임금을 주셔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해주실건가 하구요.

그랬더니.....

 

8월에 신고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될 퇴직금을 100% 퇴사하는 날 지급한 점을 명심하라고 하며.... 그 점은 회사에서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어처구니...

 

 

사장님께서 항상 가족과 함께 일하다보니 직원들 챙기는 법을 생각을 안하십니다.

그동안 퇴사했던 직원들 하나같이 가족회사라 힘들다고 하고 나갔지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구요, 제가 좋아하는 과장님은... 항상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셨어요.

 

막말로...

돈관리 하고 회사 사정 다 아는 직원한테 잘못 대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무서운걸 모르십니다..

이런말 하면 안되겠지만 보통 총무, 경리 이런거에서 경력 오래된 직원들 함부로 못대하는건 사실이잖아요.

 

 

연봉제 계약이기 때문에 딱 1년이 된 시점에서 해고라고도 말 못할 수 있다고 상담할 때 말 듣는데,,, 참 허무하더군요...

그래도 퇴직금이랑 30일치 월급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거라고 얘기 들었구요.

억울하고 괘씸해서라도 꼭 받아야 하겠는데 말이죠.

 

 

이럴줄 알았으면 사장님께 성희롱 당하고 기분 더러울 때 화내고

추석, 구정에 여직원 하나 있는거 10원 한장 안챙겨줄 때 너무 하는거 아니시냐고 한마디 하고,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안틀 때(작년 여름.. 딱 3번 틀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사무실에 계실 때 덥다고  승질내면서 틀었죠)  덥다고 불평 한마디라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하는 실수에 "또라이" 말씀 하실 때 말씀 심한거 아니시냐고 한마디 하고,

직원 먹을거 하나 안챙겨줄 때(허브티, 아이스티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고 빼고 주문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후 절대 회사 돈으로 시켜먹은거 없습니다) 삐진 척이라도 한 번 할걸 그랬네요.

 

 

 

 

말이 길어졌네요... ㅡㅡ;;;;

이거 부당해고로 신고해도 되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 들어가면 회사 측에는 어떻게 타격이 가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_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