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흥진로얄2009.06.20
조회186

 관급공사 관행 부조리 사건에 관하여 검찰, 법원이 합동하여 조작 편파수사

조작 편파재판 으로 피해를 보았으나 구제 방법이 없어 호소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1. 손해 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소장 내용과 같이 피고는 관급공사 관행 부조리 사건에

제 식구 감싸주기 위한 조작 편파 수사로 고의적으로 수사도 하지 않고 수사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놓고 이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 항고기각, 재항고 기각 결정 처분 한 다음 이를 정당하게 사건처리 하였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원고가 피해를 보았다.

2. 위1항에 대하여 민사 손해 배상청구 소송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입증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재는 게편 조작편파 재판으로 원고가 억울하게 1심 판결 패소,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처분

함으로 또다시 피해를 보았다.

                                    청  구  요  지

1. 제 식구 감싸주기 위한 편파수사로 실정법을 위반한 대전지방 검찰정 장 00 검사 외 12명

2. 봐주기식 자기 편의주의 엉터리 벌률 해석한 대전지방법원 민사12부 재판장 임 00 판사 외 9명 도합23명은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제일 비열하고 양심도 없는 나쁜 사람들이 오니 사법처리 하고 퇴출 시켜야 한다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또한 책임자도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고   사  항

1.검사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직업의 특수성 기피현상으로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없으니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제안)

2.공정한 재판을 하지도 않고 피해자인 원고의 소송비용 300만원을 꿀꺽 하였다.

                                  소              장

원고   김00  남00

피고  대한민국(법무부장관)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일억사천팔백만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형사 민원 사건을 불법 부당하게 처리함으로 발생한 원고의 피해    

    죄명   가. 직무유기 형법 122조 , 형사소송법 195조

             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형법227조 동법229조

2.내용

  (1) 가. 대전지검 사건번호 2005 형제 59349호 장 00 검사 불기소 처분 2005.12.27

       나. 대전지검 사건번호 2006 형제 25345(항고 수사재기 하명사건_

         * 대전지검  권 00 검사 외3명 불기소 처분 2006.4.17

         * 대전고검 박 00 검사 외1명 항고기각 2006.6.21

         * 대검찰청 이 00 검사 재항고기각 2006.8.2

       다. 대전지검 사건번호 2007 형제 29531호 (고소사건)

         * 대전지검 장 00 검사 외 2명 각하처분 2007.8.17

         * 대전고검 박 00 검사 항고기각 2007.10.30

         * 대검찰청 강 00 검사 재항고기각 2007.12.27

 위 사건 내용과 관련하여 민원사건을 불법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사실대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달라고 15회 민원제기 하였으나 이를 무시 하고 부당하게 처리 하였다.

  (2) 관급공사 시 공부원들과 유착관행 부조리 사건에 대전지방검찰청 사건계장 외 직원 2명이 민원사건에 연루되어있어 제 식구 감싸 주기위한 편파수사로 국민세금 탈루 부실공사 등으로 국가와 원고가 피해를 보았다.

     3.   범죄사실(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1)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항고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 이유서 내용을 보면 2005 형제 593495호 불기소 처분한 경찰 의견서가 항고사건 2006 형제 2534호 불기소처분 내용으로 둔갑 서류 바꿔치기 해놓고 이를 근거로 또한 원용하여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재항고기각, 진정서 4회(검찰총장 2006 제 569호, 법무부 장관 787,  한나라당 총재 859호 대전지검장 2007 제24호)등 모두 불법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입증되었다.

  (2) 위1(항) 범죄 사실 위반에 대한 고소장 제출 사건번호 2007 형제 29531호 대하여 법률 또는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주기 위한 편파수사로 법적 근거없이 각하처분, 항고기각, 재항고기각 처분함으로 원고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다.

 

  위 내용 위반에 대하여

1.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

   가. 대전지방법원 가합 7981호 재판장 임 00 판사 외 2명 원고패소 판결 2008.11.12

        수사검사의 재량권에 해당하고 아무런 증거 없다는 이유

  나. 대전고등법원 2008나 10165호 재판장 장00 판사 외 2명 항소기각 판결 2009.2.6

  다. 대법원 2009다 13972호 대법관 박 00 외 3명 상고기각 판결 2009.4.23

 

                                          조 작 판 결 사 유

1. 피고는 소장 죄명 내용과 같이 고의적으로 형사 민원사건을 불법 부당하게 처리 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2. 감찰 조사 민원제기 2회

    시행감찰 1과 2719호 2006.5.12

    시행감찰 1과 3130호 2007.5.10

 대전지방 검찰청 사건계장 외 직원 2명이 민원사건에 연류 되어 있어 사건처리를 부당하게 처리 하고 있으니 감찰조사 하여 달라고 민원제기 하였으나 조사하지 않고 기피하였다.

3. 원고가 1심, 2심 소송 진행 과정 중 피고에게 질문서를 제출 하였으나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4, 변론 기일 불참석 2회

   가. 2008.10.16 11시 10분 대전지방법원 304호 법정

   나. 2009.1.15  10시 30분 대전고등법원 314호 법정 변론 기일에 원고는 참석하였으나 피고는 불참석 하였다.

위 1, 2, 3, 4 항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실정법을 위반한것이 명백하여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작 편파 재판으로 원고가 피해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