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억울해요. 꼭 읽어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화병소녀2006.12.02
조회1,245

저는 얼마전까지 인터넷유치업무를 하는 tm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느정도 실력도 인정을 받고있었고 실장의 권유로 아시는분들까지 동원하여 업무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10월말 팀장과의 불화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11월 26일이 10월치 급여 지급일이였는데요. 급여지급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7일 대표에게 문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하다 천청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달 꼬박 근무를해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하지만, 근무기간 동안 가입한 고객들이, 고객변심에 의해 해지를 하였기 때문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급여를 맞춰서 지급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12월1일 회사를 찾아가 대면햇을땐 또 말이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추정한 환수금액이 500만원이 넘으며, 회사에서 모든 금액을 책임질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탕감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차상담원이라고 해서 1차로 받아오는 고객 명부를 2차컨텍을 통해서 유치시키는 업무를 했었는데, 최종오다는 제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받앗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제시한 조건은 3가지 였습니다. 첫째, 1천만원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을 2인이상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 받는것, 그대신 환수금액에 대한 청구액은 보증보험에서 차감한다. 둘째, 법적으로(노동청) 절차를 밟아 청구할것.대신 그런 경우가 생길때는 인정사정없이 모든 금액에 대한 손해 부분을 제게 부과한다고 했습니다.(대표왈:그럴경우, 나는 더 열받으니까 에누리없이 2배로 피박씌울테니 그렇게 아세요.)세번째. 인터넷업체에서 환수금액이 12월 중순에나 청구가 되기때문에 그때 정확한 환수 금액을 보고 급여부분을 정리해 주겠다. 하지만, 돈 받을 게 없을것 같다는 식의 말로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이 현재 6명입니다. 나머지 분들에게 대표가 제시한 조건을 전달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10월 중순이후에 저희 언니가 저를 통해 하나로인터넷을 가입을 했는데요. 사은품 10만원을 현금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왠일인지 저희 언니의 사은품 부분도 차일피일 미뤄지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대표는 저희언니 사은품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인즉.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가 입은 손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대표왈 : 그렇게 사은품이 받고 싶으면 당장 지급 해줄께요. 대신 은정씨가 법원에 고소당해서 그 환수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질만큼 그 회사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2차업무를 봣다는 이유만으로 제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급 90만원에 식대 10만원 그리고 한달 15건이상일 경우 지급되는 건당 인센티브에 대한 조건으로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번도 15건이상 가입유치를 못하여서 인센티브는 구경조차 할수 없었구요.(물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더군요.) 그리고 2차 업무또한 대표와 상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업무였습니다. 제가 2차를 하는 동안 전체 가입자수가 조금 떨어진것이 못마땅 하였는지 9월20일경 대표는 팀장을 통해 2차업무를 하지 말고 1.2차를 통으로 유치시키라는 지시를 내렷습니다. 이유인즉 오다도 안나오는데 저라도 1차를 해서 한명의 고객이라도 더 받으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2차컨택을 통해 가입한 고객의 클레임이 들어올 경우 제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냐는 질문을 하길래 k언니는 2차업무가 되지 않기때문에 제가 2차를 할수 밖에 없으니 그 언니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겟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이제와서 모든 1차사원의 오다에 대한 클레임 부분(9월 20일 전 오다도 포함)을 제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 다른 상담원은 1차였기때문에 책임을 물을수가 없다는거죠.

제가 알고 싶은 요점은 이렇습니다.

정말 제게 책임이 있는것인지~
일부가 아닌 모든금액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것인지...
또.....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당하게 설치받은 인터넷에 대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불법적인 행위는 아닌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 시키겟다고 했는데
그 책임 정말 제게 있는것인지....
그렇다면, 급여를 포기할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아깝고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법이 그렇다면
따를수 밖에 없는거겠죠.
그렇지만, 저는 수수료환수부분을 직원에게 전액 청구하겟단 말도 처음 들었을 뿐더러, 그전에 퇴사한 직원들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다가 제게만 이러는게 가능한것인지가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너무 답답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