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부당한 대우로인한 개인사정으로 퇴사시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한지요?

궁금이..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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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추천으로 입사하여 연봉협상을 한다고 하구선 못 했구요..

(저 빼구 남자직원 둘은 다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대리을 줬는데 다음년도에 대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서가 바뀌면서 대리진급에서 떨어졌습니다.

전 회사보다 대우도 더 안 좋구요 급여도 더 작아요..

이런 부당한 대우로 인한 퇴사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