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반품의 함정

소비자2004.06.04
조회1,049

규모가 큰 쇼핑몰들은 반품시에도 편리한점이 많다. 직접 회수해주고 택배비도

따로 받지않고..그런데 좀 작은 규모거나  잘 알려지지않은 곳들은  그반대의

경우가 많다.  반면에 실구매가격이 저렴한 장점은 가끔있다.

이지클럽이란 쇼핑몰에서 니트를 하나 구입했다. 받아보니 사이즈보다 너무

작게 나오고  맘에 안들어서 반품신청을 했다. 그랬더니 택배비부담해서 보낸곳

으로 되돌려보내라고 했다. 우체국에 갔더니 보냈던곳 주소가 사서함이라서 

우편물 추적이 안되니 다른 주소를 알아오라고 했다.

다시 돌아가기 귀찮아서 그냥 그주소로 보내달라고 했다.

 

문제는 거기였다. 받았던 박스겉에 있던 발송지주소가 우체국 사서함이었는데

그냥 그주소로 보내도 될줄알았다. 의류지만 부피가 얇아서 그냥 서류봉투에

넣어서 발송을 했다.  그리고 그후.. 이지클럽에서는 우편물등기번호를 대라고했고

내가받은 서류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물의 접수증이었다.

사서함으로 보내는 우편물은 등기기 안된다는 우체국의 말에 그냥 일반우편

으로 보낸게 잘못이었다.  어떻게 보내건 물건만 무사히 그쪽에 도착하면

되겠지했는데..그게 아니었다. 이지클럽에서는 확인해본다하더니 계속

업체측에서 물건을 못받았다고 한단다. 반품이 확인안되서 카드결제취소를

할수가 없단다. 결론은 내가 보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거였다.

접수증만 가지고는 우편물추적이 불가능하기때문에  그쪽에서 받았다는

확인을 해주기전에는 안보낸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였다.

지금 한달째 그물건의 행방은 묘연하다. 사서함도 각자의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그공간안에만 들어가면 분실될 염려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쪽 사서함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우체국에서 운송을 하지않았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쪽업체에서 물건을 받고도 착오로 못받았다고 하는걸까? 

어쨌든 나는 지난달에 반품한 옷의 카드결제를 당했고 되돌려받을 방법도

없다. 한달째 그쪽에서 안받았다고하니 나는 자동으로 반품을 안한 꼴이 되어버렸다.

우편접수증도 증빙근거가 될수있을텐데 무조건 그쪽에서만 받았다는

 확인이 있어야 환불을 해준다니 소비자의 권리도 빛좋은 개살구이다.

나처럼 어이없게  물건반품하고  돈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