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달에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계약당시 제가 찾아간 곳은 A부동산이고 (중계료를 지불한 곳도 A부동산) 실제 물건이 있는 곳은 B부동신 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후 전세계약이 실제소유주의 어머니하고 계약이 되어있는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위임장이 없는 상태) A부동산 측에다가 위임장을 받아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대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1.첫번째 사후 위임장은 소용이 없는데 왜 받으려 드느냐?
(사후 추인도 효력이 있습니다) 2.전세는 위임장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다 부동산측에서도 대리로 계약할 수 있다.
(위임장이 없이는 부모가 아니라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받습니다) 3.부동산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문제생기면 전액 보상이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알아본 결과 실제 계약서를 잘 못 작성한 내 잘못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측에서 계약한 보험사에서
20-30%정도는 내 과실로 인정해서 전액 안 줍니다. 그리고 제가 왜 부동산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보험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 휴대폰에 전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도저히 안 받아 줄것 같아서 실제 중계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B부동산 측에다가 위임장 받아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A 부동산측에다가는 구청 지적과에 민원 제기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부동산측에서는 늦게나마 계약서 다시 작성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A 부동산측은 제가 민원제기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해 주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괘씸해서 A부동산 측에는 다른 부동산측에서 다시 계약서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한 일이 없고 중계료만 30만원 받았기 때문에 구청지적과에 민원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 준다고 그랬지 않냐면서 온갖 쌍욕을 저한테 해댔습니다.(이부분도 녹음해 뒀습니다.)
A부동산은 나중에 자기네들이 해준다고 했기때문에 민원제기해보란 식으로 나오는데 이럴땐 어떻해야 합니까? 분명 제가 처음에 시정요구했을땐 위의 1.2.3번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더니 제가 소비자보호연맹들에 알아보고 다시전화하니까 그제서야 해주겠다고 했고, 제가 필요없다고 하니까 저보고 양아치니, 찾아오겠다니. 개새끼(죄송합니다) 등 욕을 합니다. 저도 크게 문제삼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준 중계료 30만원(전세:7200만원,실제 법정수수료는 28800..여직원이 돈을 좀 더 줘야 잘산다는 둥 소리를 해서 그냥 30만원 줬습니다.)이라도 돌려 받고 싶습니다.
부동산업자의 횡포
안녕하세요. 5월달에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계약당시 제가 찾아간 곳은 A부동산이고 (중계료를 지불한 곳도 A부동산) 실제 물건이 있는 곳은 B부동신 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후 전세계약이 실제소유주의 어머니하고 계약이 되어있는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위임장이 없는 상태) A부동산 측에다가 위임장을 받아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대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1.첫번째 사후 위임장은 소용이 없는데 왜 받으려 드느냐?
(사후 추인도 효력이 있습니다)
2.전세는 위임장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다 부동산측에서도 대리로 계약할 수 있다.
(위임장이 없이는 부모가 아니라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받습니다)
3.부동산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문제생기면 전액 보상이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알아본 결과 실제 계약서를 잘 못 작성한 내 잘못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측에서 계약한 보험사에서
20-30%정도는 내 과실로 인정해서 전액 안 줍니다. 그리고 제가 왜 부동산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보험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 휴대폰에 전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도저히 안 받아 줄것 같아서 실제 중계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B부동산 측에다가 위임장 받아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A 부동산측에다가는 구청 지적과에 민원 제기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부동산측에서는 늦게나마 계약서 다시 작성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A 부동산측은 제가 민원제기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해 주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괘씸해서 A부동산 측에는 다른 부동산측에서 다시 계약서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한 일이 없고 중계료만 30만원 받았기 때문에 구청지적과에 민원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 준다고 그랬지 않냐면서 온갖 쌍욕을 저한테 해댔습니다.(이부분도 녹음해 뒀습니다.)
A부동산은 나중에 자기네들이 해준다고 했기때문에 민원제기해보란 식으로 나오는데 이럴땐 어떻해야 합니까?
분명 제가 처음에 시정요구했을땐 위의 1.2.3번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더니 제가 소비자보호연맹들에 알아보고 다시전화하니까 그제서야 해주겠다고 했고, 제가 필요없다고 하니까 저보고 양아치니, 찾아오겠다니. 개새끼(죄송합니다) 등 욕을 합니다.
저도 크게 문제삼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준 중계료 30만원(전세:7200만원,실제 법정수수료는 28800..여직원이 돈을 좀 더 줘야 잘산다는 둥 소리를 해서 그냥 30만원 줬습니다.)이라도 돌려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분당쪽에 전세계약 하실분은 그 부동산에 안 가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