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에 거주하는 여대생 입니다예전에 동네에서 한달을 헬스를 끊었습니다너무 사장님이 친절하게 알려주고(같은성별이라 그런지..)헬스도 나름 자유롭고 좋아서 오빠에게도 소개시켜주어서 우리오빠도 제가 그만둔후 헬스클럽을 다녔습니다3개월에 13만원 카드 할부(2달인가 3달인가)로 결제를 했는데2009년 2월달에 신청했지만 사정상 몇일 못다니고에 정지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랬더니 예전 사장 이 "여름방학으로 미뤄주겠다. 너무 공백기간이 많으니, 석달중 한달을 빼고 두달만 8월1일부터 다니게해주겠다"그렇게 말을 해주셔서 우리쪽은 "알겠다. 그렇게 다니겠다" 라고 말을하고 헬스장을 안다녔습니다(원래는 그쪽 헬스장이 가족간의 인수인계가 가능하고, 정지 및 연장, 여러가지 사정을 이해해줬습니다.) 제가 지난 2009년 7월 1일날 오후 8시경쯤에 그 헬스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찾아가서 현재사장에게 오빠대신 승계해서 운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그 쪽 남자사장이 헬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우리는 양도는 안된다."이래서 제가 "그럼 오빠가 운동을 못하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오빠이름으로라도 끊어달라"이랬더니" 인수인계를 할때 예전사장이 정지회원과 연장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관련이없다. 예전사장과 통화를 해라. 지금 당신같은 사람이 20명이나 다녀갔다"이러는 겁니다.그리고"예전사장이 친분관계에게 헬스장이용권을 맘데로 수정해주었다.그리고 정 헬스를 하고싶으면, 4만원 정도를 추가하면 2달치를 다 줄수있고, 다른방법으로 2달치가 아닌 1달치 이용권만 줄수있다","예전 사장이 그렇게 계약을해서 자기도 피해자다. 예전사장은 연락도안되고 집도 이사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소까지가서 상담을했다. 경찰도 여러번 왔다갔다했다."라고 했습니다.(회원 파일은 엑셀파일로 저장되어있었습니다, 원래 회원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빠가 분실했습니다. 그렇지만 엑셀파일에 8월1일부터 2달 이렇게 등록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말을 믿고 한달치 이용권을 오빠이름으로 받아 오고예전사장과 연락이 닿지않아서(핸드폰으로 전화가가면 계속 끊었습니다)인터넷의 정보 능력을 통해 예전 사장의 아들과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그렇지만 예전 사장 아들은 "우리는 인수인계를 끝내고 현재 헬스 사장과 회원까지 계약이 다 끝났다면서 현재사장에 말해보라" 고 했습니다그렇지만 현재 헬스남자사장은 우리는 회원정보까지 인수인계한적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 사장 아들이란 분이 2009년 7월 2일 저녁에 이메일로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각서"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각서사진에는 연장, 승계 등등 다 가능하게 되어있었고 두사람의 싸인까지 들어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계도 안되고, 하다못해 이용날자를 두동강내고그런 횡포가 너무 화가 나서 그 파일을 A3로 프린트와 복사를해서그 헬스클럽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은없고 알바생만있어서 알바생중(알바생이5명쯤되는것같았음)에 실장이라는사람에게 각서프린트물을 내밀었더니실장이 사장과 전화연결을해서 "각서를 가지고왔다"이랬더니사장이 "법대로해라" 이렇게 말을해서 너무 어이가없었습니다. 그말을 듣고 그냥 나와서 복도에서 경찰에게 연락할라고 번호를 누르는순간그 실장이라는 알바생이 " 법으로하면 시간도 조카오래걸리고, 돈도 조카많이깨진대ㅋㅋ" 이러는 겁니다 ㅋㅋ 그말에 더 어이가없고 격분해서경찰에 이러이러한 일이있었으니 어떻게하면 좋겠냐 했더니 "형사처벌은 안되고, 민사로 소액재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시면 될것입니다" 라고 말해주셔서 일단 한국 소비자원에 인터넷글로 올렸고 나중에 전화로도 신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원에서는 ※ 우리원은 피해구제 사건 처리시 소비자기본법 제42조에 의거 사업자에게 합의 권고를 할 수 있을 뿐 강제 이행을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 우리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건 중 약 30% 정도는 사업자의 거절, 연락두절, 소비자 책임 등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때문에 소액재판도 할려고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가장 문제가 있는점이사업자등록한 사람과와 실질적인 사장이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예전 사장아들말에 의하면 현사장의 母가 사업자)그래서 누구에게 고소를 걸어야 하는지.. 그냥 사업자에게 걸어서그 현재사장을 소환하게 할지 고민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한달회원권 받은건 현재남자사장이 자필로 회원권을 발부하고싸인은 또 사업자등록 명의자(현사장의 母)로 싸인을해놔서그냥 그 현사장의 母를 소환해야할것 같기도하고 복잡합니다. 진짜 소비자를 너무 조롱하고 우롱하는것같아서..처음엔 그냥 10만원 그까이꺼.. 비싼밥먹었다고 할까 이랬는데점점 가면갈수록 이건뭐 사람을 호구로 아는건지 ㅋㅋㅋㅋㅋㅋㅋㅋ그런감정때문에 판에도 올리게되네요..에효 갑갑합니다 이런피해자.. 뉴스로만 들었지 실제로 될줄은 몰랐네요,, 지금 현재사장은 성남에서도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렇게 융통성과 매너없이 회원을 다루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ps.싸인은 안올렸습니다. 실명이 거론되어있고, 정보유출이 될지도 몰라서입니다. 12
사진有) 헬스클럽에서 사기당했어요
경기도 구리에 거주하는 여대생 입니다
예전에 동네에서 한달을 헬스를 끊었습니다
너무 사장님이 친절하게 알려주고(같은성별이라 그런지..)
헬스도 나름 자유롭고 좋아서 오빠에게도 소개시켜주어서
우리오빠도 제가 그만둔후 헬스클럽을 다녔습니다
3개월에 13만원 카드 할부(2달인가 3달인가)로 결제를 했는데
2009년 2월달에 신청했지만 사정상 몇일 못다니고에 정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 사장 이
"여름방학으로 미뤄주겠다. 너무 공백기간이 많으니, 석달중 한달을 빼고 두달만 8월1일부터 다니게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해주셔서 우리쪽은
"알겠다. 그렇게 다니겠다" 라고 말을하고 헬스장을 안다녔습니다
(원래는 그쪽 헬스장이 가족간의 인수인계가 가능하고, 정지 및 연장, 여러가지 사정을 이해해줬습니다.)
제가 지난 2009년 7월 1일날 오후 8시경쯤에 그 헬스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현재사장에게 오빠대신 승계해서 운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 남자사장이 헬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양도는 안된다."
이래서 제가
"그럼 오빠가 운동을 못하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오빠이름으로라도 끊어달라"
이랬더니
" 인수인계를 할때 예전사장이 정지회원과 연장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관련이없다. 예전사장과 통화를 해라. 지금 당신같은 사람이 20명이나 다녀갔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사장이 친분관계에게 헬스장이용권을 맘데로 수정해주었다.
그리고 정 헬스를 하고싶으면, 4만원 정도를 추가하면 2달치를 다 줄수있고, 다른방법으로 2달치가 아닌 1달치 이용권만 줄수있다",
"예전 사장이 그렇게 계약을해서 자기도 피해자다. 예전사장은 연락도안되고 집도 이사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소까지가서 상담을했다. 경찰도 여러번 왔다갔다했다."라고 했습니다.
(회원 파일은 엑셀파일로 저장되어있었습니다, 원래 회원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빠가 분실했습니다. 그렇지만 엑셀파일에 8월1일부터 2달 이렇게 등록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말을 믿고 한달치 이용권을 오빠이름으로 받아 오고
예전사장과 연락이 닿지않아서(핸드폰으로 전화가가면 계속 끊었습니다)
인터넷의 정보 능력을 통해 예전 사장의 아들과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 사장 아들은
"우리는 인수인계를 끝내고 현재 헬스 사장과 회원까지 계약이 다 끝났다면서 현재사장에 말해보라"
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헬스남자사장은 우리는 회원정보까지 인수인계한적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 사장 아들이란 분이 2009년 7월 2일 저녁에 이메일로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각서"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각서사진에는 연장, 승계 등등 다 가능하게 되어있었고 두사람의 싸인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계도 안되고, 하다못해 이용날자를 두동강내고
그런 횡포가 너무 화가 나서 그 파일을 A3로 프린트와 복사를해서
그 헬스클럽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은없고 알바생만있어서 알바생중(알바생이5명쯤되는것같았음)에
실장이라는사람에게 각서프린트물을 내밀었더니
실장이 사장과 전화연결을해서 "각서를 가지고왔다"이랬더니
사장이 "법대로해라" 이렇게 말을해서 너무 어이가없었습니다.
그말을 듣고 그냥 나와서 복도에서 경찰에게 연락할라고 번호를 누르는순간
그 실장이라는 알바생이
" 법으로하면 시간도 조카오래걸리고, 돈도 조카많이깨진대ㅋㅋ"
이러는 겁니다 ㅋㅋ 그말에 더 어이가없고 격분해서
경찰에 이러이러한 일이있었으니 어떻게하면 좋겠냐 했더니
"형사처벌은 안되고, 민사로 소액재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시면 될것입니다"
라고 말해주셔서 일단 한국 소비자원에 인터넷글로 올렸고 나중에 전화로도 신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원에서는
※ 우리원은 피해구제 사건 처리시 소비자기본법 제42조에 의거 사업자에게 합의 권고를 할 수 있을 뿐 강제 이행을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 우리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건 중 약 30% 정도는 사업자의 거절, 연락두절, 소비자 책임 등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때문에 소액재판도 할려고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가장 문제가 있는점이
사업자등록한 사람과와 실질적인 사장이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전 사장아들말에 의하면 현사장의 母가 사업자)
그래서 누구에게 고소를 걸어야 하는지.. 그냥 사업자에게 걸어서
그 현재사장을 소환하게 할지 고민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한달회원권 받은건 현재남자사장이 자필로 회원권을 발부하고
싸인은 또 사업자등록 명의자(현사장의 母)로 싸인을해놔서
그냥 그 현사장의 母를 소환해야할것 같기도하고 복잡합니다.
진짜 소비자를 너무 조롱하고 우롱하는것같아서..
처음엔 그냥 10만원 그까이꺼.. 비싼밥먹었다고 할까 이랬는데
점점 가면갈수록 이건뭐 사람을 호구로 아는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감정때문에 판에도 올리게되네요..
에효 갑갑합니다 이런피해자.. 뉴스로만 들었지 실제로 될줄은 몰랐네요,,
지금 현재사장은 성남에서도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융통성과 매너없이 회원을 다루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ps.싸인은 안올렸습니다. 실명이 거론되어있고, 정보유출이 될지도 몰라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