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후 재산정리 방법

고정희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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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후 재산정리 방법

 

                                                                              고정희 부부상담실

 

1. 법원 판결문 예시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결 주문은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0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보유한 재산의 종류나 분할방법에 따라 ‘피고는 제3자에 피고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별지기재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등과 같은 판결주문이 나올 수도 있으나, 통상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전의 방법 및/또는 환가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소유권 지분의 비율은 각 사례마다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다르며, 지급하라는 금원의 액수도 소송과정을 통해 평가된 순재산의 가액과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법원 판결에 대한 이행청구

 

이러한 판결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되는 다음 날 확정되며, 별도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라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불이해에 대한 대처방안

 

재산분할 이행의무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이행할 재산이 있는 경우임에도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권리자는 소유권이전의 경우 판결확정증명원이 첨부된 판결정본을 붙여 부동산(지분) 이전에 관한 소유권이전신청을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원지급의 경우 의무이행자 소유의 부동산 기타 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거나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행의무자에게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은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즉시적으로 재산분할을 받기는 어렵지만 판결문의 효력이 10년이므로 이 기간 동안 청구권을 보유하면서 의무자에게 강제집행 할 재산이 발생하는 시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위해서 가장 먼저 해 두어야 하는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일반인들이 말하는 '재산을 묶어 둔다', '차압한다'는 것은 법률용어로 가압류, 가처분을 말하며,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소송 전은 물론이고, 이혼소송 도중, 이혼소송이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돈)'을 받을 때 하며,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건물, 토지, 임야...), '채권 가압류'(월급,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채권...) '유체동산 가압류'(집안의 가재도구, 가게 시설이나 상품...)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처분이란?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크게 나누어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필요성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분위기를 느끼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재산을 가진 상대방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지 않을까'하는 고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며,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이혼 합의를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압류나 가처분부터 해 두면,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확인하게 되거나 재산이 묶여진 불편함으로 인해 빠른 기일 안에 이혼에 합의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시작한 이후 그 결정이 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는 재판 진행 중 언제라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시점(항소심의 재판 심리를 마친 때를 말합니다)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송제기에 앞서 또는 소송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처분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아야 보다 많은 재산을 바탕으로 한 재산분할이 가능하게 됩니다.부부의 공동재산에서 누락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며, 어느 한쪽 상대방은 재산분할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통상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의 구체적인 증거자료
 (1) 부동산 –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시가확인서 등
(2)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또는 입금증 등
(3) 동산, 금융자산
   (가) 채권 – 차용증서, 입금증, 현금보관증
   (나)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등
   (다) 주식 – 주식거래내역서, 주식거래 은행 또는 증권회사 등
   (라) 예금채권 – 예금통장, 계좌거래내역서,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등
   (마) 보험금청구권 – 보험계약서, 보험증권, 보험해약환급금확인서 등
(4) 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
   (가) 퇴직금, 연금 – 계약서, 퇴직금지급확인서 등
   (나) 영업권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내역
   (다) 골프회원권 – 회원증서 등
   (라) 기타 무형재산 - 변호사, 의사 등의 자격증, 박사학위 등.
(5) 부채 – 차용증, 부채증명서 등                                                              고정희 부부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