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 오징어, 어묵을 포함한 생선과 해산물로서, 말린것, 염장 처리된것, 신선제품 모두 포함.
*대추와 야채를 포함한 말린 과일.
*면 종류와 쌀.
*생미역이나 김, 잎사귀, 기타의 식물재료로 싼 음식.(예, 깻잎장)
*비행기내 음식을 포함한 모든 포장 식품.
*고추가루를 포함하여 약초와 양념류.
*하약제, 치료제, 강장제, 전통차 (로얄제리).
*뱀 관련 식품.
*비스켓, 케이크, 과자류.
*차, 커피, 마일로와 기타 우유가 들어간 음료수.
동물 제품
*깃털, 뼈, 뿔이나 송곳니(조직이 전혀 붙어 있지 않게 깨끗히 손질된 것이어야 함)
*동물 껍질이나 가죽, 털, 가죽으로 만든 북과 방패, 애완견이 씹는 음식 종류등도 포함.
*양모와 동물 털(양털 깔개, 양털, 털실, 공예품 등도 포함)
*박제된 동물과 새 (박제사 증서 제시해야함. 멸종 위기 종 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종류도 있음.)
*보석류 와 기념품을 포함하여 조개 껍질이 들어간 제품.(참조:저흰 결혼 반지 부모님께 맡기고 감)
*멸종위기 종 보호법에 따라 산호초는 반입 금지.
*꿀, 벌집, 로얄제리, 밀납, 화분은 반입금지.
*수의사 장비와 의약품, 양털깍기나 육류 처리 기구, 마구일체, 새나 동물 우리 등을 포함하여, 동물에게 사용하던 장비.
식물 제품
*페인트나 니스를 칠한 나무제품과 조각품.
*식물재가 포함된 한약제.
*식물제로 만든 가공품, 수공예품, 골동품.
*식물재, 종려나무 잎이나 나뭇잎으로 만든 돗자리, 가방, 및 기타 물품.
*밀짚으로 만든 제품들과 포장재.
*대나무, 사탕수수, 등나무로 만든 바구니와 가구 제품.
*포푸리 (말린 꽃잎)와 코코넛 껍질.
*씨가 들어간 물품.
*드라이 플라워와 꽃꽂이.
*생화와 leis(장미, 카네이션, 국화와 같이 줄기에서 자랄수 잇는 꽃들 반입금지)
기타 물품
*동.식물재로 만든 공에품이나 취미용품.
*텐트, 자전거, 골프와 낚시 장비 등 스포츠와 캠핑에 사용하던 장비.
*흙, 배설물, 식물재 등으로 오염된 신발류와 등산화.
이상 위의 물품은 신고 대상으로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가지고 가신다면 기내에서 주는 입국신고카드에 해당 부위에 yes라고 표기하시고 신고하시는 줄에 서시면 되고 없으시면 신고 안해두 되는 줄에 서면 되요. 참고로 안가지고 가는게 좋을 듯...엄격해서....검사하는데 시간두 많이 걸리구 압수 되어 소각 처리 될수도 있답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검사가 빨리 진행되어 금새 나갑니다.
*위에 해당하는 신고 물품이 있는데도 yes라고 안하고 no에 표기하시면 벌금 물어요. 위에께 없나 잘 확인 하시고 입국신고카드 작성하세요.
다음은 절대루 가지고 가선 안되는 품목을 나열합니다 가지고 가면 다 뺐겨요.
아니면 저처럼 무식하게 무대포 정신으로 아이돈노를 하시던지...
반입 금지 품목
계란과 관련 제품, 유제품
*계란 완제품, 분말 계란 가루제품, 달걀국수, 마요네즈, 수프, 조미료 제품.
*모든 유제품.(뉴질랜드 산은 제외), 치즈, 소스, 수프 믹스도 포함. 제품에 유제품이 10% 이상 들어간 완제품 및 건조 식품도 포함.
*동반 유아를 위한 분유와 뉴질랜드산 유제품은 반입 허용.
깡통 처리되지 않은 육류 제품
* 모든 육류 제품 해당- 신선한 것, 건조된 것, 냉동된 것, 조리된 것, 훈제 처리된 것, 염장이나 방부제 처리가 된것 등도 포함하고, 살라미, 소시지, 육포, 소고기 고추장볶음도 반입금지.
*육류가 들어간 면종류, 모든 애완 동물 식품.
한약재, 동물성 제재도 포함
*녹용, 사슴피, 보약.
*뉴질랜드산으로 표시된 사슴 제품은 반입 허용.
살아 있는 동물
* 모든 포유류와 조류, 새알, 새집, 어류,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
화초류
*화분에 심어져 있는 것이나 뿌리채 들어오는 것 등 모든 종류의 식물과 묘목, 뿔, 구근, 땅밑 줄기, 근경, 줄기, 기타 살아있는 식물재.
씨앗과 견과류
* 땅콩을 포함한 생견과류, 곡물, 팝콘용 옥수수, 솔방울, 새모이.
*식별할 수 없는 종자나 판매용으로 포장된 씨앗, 씨앗으로 만든 장식품.
과일 및 야채
*감귤류, 감, 마늘, 생강, 인삼, 고추, 파, 배추, 무우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과일과 야채로서, 신선한 조유와 냉동류 모두 포함.
이상 반입 절대금지 품목입니다. 혹시 모르고 가지고 가셨다면 가방을 찾으시고 세관 검사 받기 전에 공항청사에 마련되어 있는 검역 쓰레기통에 버려도 됩니다. 암수 폐기 처분에 벌금까지 무는 경우보다 훨 낳을겁니다.
*적발시...벌금 현장에서 $220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호주불로 6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과 10년 구금형에 달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ㅡㅡ흠~~$110인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220불이엿군요
아마도 호주의 농산물과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방지하고자 검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니...다른나라 여행하듯이 가지고 가시면 큰일납니다. 레이져 검사 통과시 이상한 점이 있거나 임의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진짜루 가방두 열어봅니다. 그냥 귀찮다고 걍 보내는 일 없습니다. 아마두 같이 움직이는 일행중에서 호주에서 한국가기 위해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임의로 한쌍을 선택해서 검사 받으실 때가 있는데 넘 걱정 할 필요는 없네요.
이영숙님께 서비스 알림...신고대상 및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신고 대상 품목
식품
*음식물과 재료들로서, 조리된 것과 조리하지 않은 것을 모두 포함.
*김치, 절인 음식, 고추장, 된장.
*멸치, 오징어, 어묵을 포함한 생선과 해산물로서, 말린것, 염장 처리된것, 신선제품 모두 포함.
*대추와 야채를 포함한 말린 과일.
*면 종류와 쌀.
*생미역이나 김, 잎사귀, 기타의 식물재료로 싼 음식.(예, 깻잎장)
*비행기내 음식을 포함한 모든 포장 식품.
*고추가루를 포함하여 약초와 양념류.
*하약제, 치료제, 강장제, 전통차 (로얄제리).
*뱀 관련 식품.
*비스켓, 케이크, 과자류.
*차, 커피, 마일로와 기타 우유가 들어간 음료수.
동물 제품
*깃털, 뼈, 뿔이나 송곳니(조직이 전혀 붙어 있지 않게 깨끗히 손질된 것이어야 함)
*동물 껍질이나 가죽, 털, 가죽으로 만든 북과 방패, 애완견이 씹는 음식 종류등도 포함.
*양모와 동물 털(양털 깔개, 양털, 털실, 공예품 등도 포함)
*박제된 동물과 새 (박제사 증서 제시해야함. 멸종 위기 종 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종류도 있음.)
*보석류 와 기념품을 포함하여 조개 껍질이 들어간 제품.(참조:저흰 결혼 반지 부모님께 맡기고 감)
*멸종위기 종 보호법에 따라 산호초는 반입 금지.
*꿀, 벌집, 로얄제리, 밀납, 화분은 반입금지.
*수의사 장비와 의약품, 양털깍기나 육류 처리 기구, 마구일체, 새나 동물 우리 등을 포함하여, 동물에게 사용하던 장비.
식물 제품
*페인트나 니스를 칠한 나무제품과 조각품.
*식물재가 포함된 한약제.
*식물제로 만든 가공품, 수공예품, 골동품.
*식물재, 종려나무 잎이나 나뭇잎으로 만든 돗자리, 가방, 및 기타 물품.
*밀짚으로 만든 제품들과 포장재.
*대나무, 사탕수수, 등나무로 만든 바구니와 가구 제품.
*포푸리 (말린 꽃잎)와 코코넛 껍질.
*씨가 들어간 물품.
*드라이 플라워와 꽃꽂이.
*생화와 leis(장미, 카네이션, 국화와 같이 줄기에서 자랄수 잇는 꽃들 반입금지)
기타 물품
*동.식물재로 만든 공에품이나 취미용품.
*텐트, 자전거, 골프와 낚시 장비 등 스포츠와 캠핑에 사용하던 장비.
*흙, 배설물, 식물재 등으로 오염된 신발류와 등산화.
이상 위의 물품은 신고 대상으로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가지고 가신다면 기내에서 주는 입국신고카드에 해당 부위에 yes라고 표기하시고 신고하시는 줄에 서시면 되고 없으시면 신고 안해두 되는 줄에 서면 되요. 참고로 안가지고 가는게 좋을 듯...엄격해서....검사하는데 시간두 많이 걸리구 압수 되어 소각 처리 될수도 있답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검사가 빨리 진행되어 금새 나갑니다.
*위에 해당하는 신고 물품이 있는데도 yes라고 안하고 no에 표기하시면 벌금 물어요. 위에께 없나 잘 확인 하시고 입국신고카드 작성하세요.
다음은 절대루 가지고 가선 안되는 품목을 나열합니다 가지고 가면 다 뺐겨요.
아니면 저처럼 무식하게 무대포 정신으로 아이돈노를 하시던지...
반입 금지 품목
계란과 관련 제품, 유제품
*계란 완제품, 분말 계란 가루제품, 달걀국수, 마요네즈, 수프, 조미료 제품.
*모든 유제품.(뉴질랜드 산은 제외), 치즈, 소스, 수프 믹스도 포함. 제품에 유제품이 10% 이상 들어간 완제품 및 건조 식품도 포함.
*동반 유아를 위한 분유와 뉴질랜드산 유제품은 반입 허용.
깡통 처리되지 않은 육류 제품
* 모든 육류 제품 해당- 신선한 것, 건조된 것, 냉동된 것, 조리된 것, 훈제 처리된 것, 염장이나 방부제 처리가 된것 등도 포함하고, 살라미, 소시지, 육포, 소고기 고추장볶음도 반입금지.
*육류가 들어간 면종류, 모든 애완 동물 식품.
한약재, 동물성 제재도 포함
*녹용, 사슴피, 보약.
*뉴질랜드산으로 표시된 사슴 제품은 반입 허용.
살아 있는 동물
* 모든 포유류와 조류, 새알, 새집, 어류,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
화초류
*화분에 심어져 있는 것이나 뿌리채 들어오는 것 등 모든 종류의 식물과 묘목, 뿔, 구근, 땅밑 줄기, 근경, 줄기, 기타 살아있는 식물재.
씨앗과 견과류
* 땅콩을 포함한 생견과류, 곡물, 팝콘용 옥수수, 솔방울, 새모이.
*식별할 수 없는 종자나 판매용으로 포장된 씨앗, 씨앗으로 만든 장식품.
과일 및 야채
*감귤류, 감, 마늘, 생강, 인삼, 고추, 파, 배추, 무우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과일과 야채로서, 신선한 조유와 냉동류 모두 포함.
이상 반입 절대금지 품목입니다. 혹시 모르고 가지고 가셨다면 가방을 찾으시고 세관 검사 받기 전에 공항청사에 마련되어 있는 검역 쓰레기통에 버려도 됩니다. 암수 폐기 처분에 벌금까지 무는 경우보다 훨 낳을겁니다.
*적발시...벌금 현장에서 $220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호주불로 6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과 10년 구금형에 달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ㅡㅡ흠~~$110인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220불이엿군요
아마도 호주의 농산물과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방지하고자 검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니...다른나라 여행하듯이 가지고 가시면 큰일납니다. 레이져 검사 통과시 이상한 점이 있거나 임의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진짜루 가방두 열어봅니다. 그냥 귀찮다고 걍 보내는 일 없습니다. 아마두 같이 움직이는 일행중에서 호주에서 한국가기 위해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임의로 한쌍을 선택해서 검사 받으실 때가 있는데 넘 걱정 할 필요는 없네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좋겟다 또 가고 싶어라~~가까운 거리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