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팔때 세금 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홍민우2009.07.11
조회189

안녕하세요 전주에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질문할께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아파트를 팔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받았구요

팔려는 아파트는 96년도에 분양가 9200만원정도에 입주를 했구요

샤시 및 인테리어비 ( 세금에 포함할 수 있는 ) 로 약 6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총 입주 비용은 9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소유주셨지만 아버지가 별세하셔서 2002년도에

저에게 소유권이 넘어왔구요.

우리는 이 집을 전세로 내 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집이 두채 다 보니까 세금도 만만치 않아서 매물로 내놓았다가

2009년 7월 이번달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600만원을 받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8월 13일날 받구요. 아파트 가격을 1억 6000만원입니다 ( 리모델링 및 샤시비 포함)

이렇게 팔면서 저는 세금을 96년도 입주가 9200만원에 이것저것 해서 9800만원에서 지금 시세

1억 6000만원을 뺀 가격인 7000만원의 세금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제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2002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더군요

당시 IMF로 엄청난 가격하락으로 당시 공시가가 7100만원입니다. 여기다가 여러가지 더해서

한다고 해도 세금은 25%를 받는다는군요 결국 1억 6000만원에 7100만원에 차익인 9000만원에

25%의 세금인 2000만원가량을 부가한다는 군요.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봤지만 지인들은 일단 리모델링 사업체에 리모델링으로 3000만원 정도 합쳐서

6000만원으로 만들어서 15%의 세금만 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사업체에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더 줘야하고 6000만원의 세금인 900만원도 내야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수고비 및 여러가지 세금으로 때이고 나면 집을 돈을 주고 팔야하는 셈이 되구요

현재 집안에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서 남는 금액으로 학교 등록비 및 생활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팔지도 못한만 되는데요 .

사람들은 리모델링 하는 사업체중에 영세 사업체를 찾으면 그 곳에서는 10%까지의 수고비를 주지 않아도

되니 그것으로 어떻게든 해봐라 하는데 제가 학생인지라 아는 지인도 없고 구하기도 힘들구요.

나라에서는 02년도에 상속을 받았으니 그때의 공시집가(7100만원)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니

도대체 어떡해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

이대로라면 결국 저희가 돈을 더 내고 집을 팔게 되는데요 그럴 여유도 없구요 해결책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