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9년 6월 3일에 현대자동차 베르나 디젤 차량을 구입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다닌지 2주만(6월 17일)에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북 군산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시켰는데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새 차를 산지 2주 밖에 안 되었는데 엔진을 갈아야 한다니... 전 교환이나 환불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 서비스센터 담당 주재원분이 매일같이 오셔서 이번 한 번만 참고 타면 안 되겠나고 하도 사정을 하시기에 그럼 나중에 A/S라도 잘 받자 하는 마음에 그냥 탔습니다. 거의 10일만에 차를 돌려 받고(6월 26일) 시골집에 갔다 올라오는 길에(6월 28일) 차에 문제(RPM불안정, 가속불량 및 심각한 매연)가 발생하여 더 이상 주행을 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긴급봉사반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 현대 자동차 협력업체(BLUhands)에서 점검을 하였는데 엔진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호스 하나가 빠졌서 잘 안 끼워졌다고 하시고는 임시로 조치를 해 줬습니다. 겨우 군산에 도착을 해서 담당 주재원분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연락을 드리니 직접 나오셔서 아무런 접수 같은 것도 없이 고치시더군요. 열도 받고 현대자동차를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어서 환불을 다시 요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엔진이 고장 났을 때와 똑같이 담당 주재원분이 나오시고 한 번만 더 참고 타라고 하시길래 죽어도 못 타겠다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환불 권한이 없다, 기술의견서만 써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그럼 환불 권한이 있는 사람이랑 연결을 해 달라고 하니까 어디다 이야기를 해도 자신과 이야기 하게 될 뿐이다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수십번도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객센터는 접수를 받는 곳일 뿐이지 그런 일은 담당 주재원분이랑 말하라고 서로 떠 넘기더군요. 같은 현대차인데 왜 매일 소비자가 먼저 전화하고 그래야 하는지 이해도 안가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일 주 일이 지났고 더 이상 시간 끌기도 싫고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기준에서 관련성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①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②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 함. 이렇게 회신을 하시고 현대자동차 측과 더 협의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측에 위의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 한다고 내용증명까지 보내놓은 상태인데 내용증명이 접수 되었다는 그런 말은 일체 없이 엔진교환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에 속하지만 인터쿨러 호스가 빠진 것은 중대한 문제에 속하지 않는 다며 환불을 해줄 수가 없다고 그냥 참고 타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제가 잘 못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전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잘 못한 일인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며 참고 타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없다면 제가 그 자동차 전용도로 에서 차를 세우고 긴급봉사반에 연락을 했겠습니까?? 자기 차 인터쿨러 호스 빼고 한 시간만 달려 보라고 하세요. 주행이 가능한가... 매연은 얼마나 심하고 불안한지 뼈저리게 느껴보라고 하세요. 저는 아직도 현대 베르나 디젤차량을 지하 주차장에 넣어놓고 안 타고 있습니다. 아니 못 타고 있습니다. 타고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불안해서 못 타겠네요. 그런데도 아직도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이렇다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네요. 그냥 환불이 안 된다는 말 뿐. 환불이 안 되면 어쩌자는 건지... 그냥 힘없는, 일개 소비자만 참고 타라는 말인지... 답답합니다.
현대자동차 사지마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9년 6월 3일에 현대자동차 베르나 디젤 차량을 구입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다닌지 2주만(6월 17일)에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북 군산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시켰는데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새 차를 산지 2주 밖에 안 되었는데 엔진을 갈아야 한다니... 전 교환이나 환불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 서비스센터 담당 주재원분이 매일같이 오셔서 이번 한 번만 참고 타면 안 되겠나고 하도 사정을 하시기에 그럼 나중에 A/S라도 잘 받자 하는 마음에 그냥 탔습니다. 거의 10일만에 차를 돌려 받고(6월 26일) 시골집에 갔다 올라오는 길에(6월 28일) 차에 문제(RPM불안정, 가속불량 및 심각한 매연)가 발생하여 더 이상 주행을 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긴급봉사반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 현대 자동차 협력업체(BLUhands)에서 점검을 하였는데 엔진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호스 하나가 빠졌서 잘 안 끼워졌다고 하시고는 임시로 조치를 해 줬습니다. 겨우 군산에 도착을 해서 담당 주재원분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연락을 드리니 직접 나오셔서 아무런 접수 같은 것도 없이 고치시더군요. 열도 받고 현대자동차를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어서 환불을 다시 요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엔진이 고장 났을 때와 똑같이 담당 주재원분이 나오시고 한 번만 더 참고 타라고 하시길래 죽어도 못 타겠다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환불 권한이 없다, 기술의견서만 써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그럼 환불 권한이 있는 사람이랑 연결을 해 달라고 하니까 어디다 이야기를 해도 자신과 이야기 하게 될 뿐이다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수십번도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객센터는 접수를 받는 곳일 뿐이지 그런 일은 담당 주재원분이랑 말하라고 서로 떠 넘기더군요. 같은 현대차인데 왜 매일 소비자가 먼저 전화하고 그래야 하는지 이해도 안가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일 주 일이 지났고 더 이상 시간 끌기도 싫고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기준에서 관련성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①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②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 함.
이렇게 회신을 하시고 현대자동차 측과 더 협의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측에 위의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 한다고 내용증명까지 보내놓은 상태인데 내용증명이 접수 되었다는 그런 말은 일체 없이 엔진교환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에 속하지만 인터쿨러 호스가 빠진 것은 중대한 문제에 속하지 않는 다며 환불을 해줄 수가 없다고 그냥 참고 타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제가 잘 못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전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잘 못한 일인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며 참고 타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없다면 제가 그 자동차 전용도로 에서 차를 세우고 긴급봉사반에 연락을 했겠습니까??
자기 차 인터쿨러 호스 빼고 한 시간만 달려 보라고 하세요. 주행이 가능한가...
매연은 얼마나 심하고 불안한지 뼈저리게 느껴보라고 하세요.
저는 아직도 현대 베르나 디젤차량을 지하 주차장에 넣어놓고 안 타고 있습니다. 아니 못 타고 있습니다.
타고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불안해서 못 타겠네요.
그런데도 아직도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이렇다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네요. 그냥 환불이 안 된다는 말 뿐.
환불이 안 되면 어쩌자는 건지... 그냥 힘없는, 일개 소비자만 참고 타라는 말인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