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독도 해역 대응강화 위해 해양기본법 제안

우리 독도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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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해양 기본법 의원 입법 제안 - 독도 해역 대응강화 위해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장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중의원 의원(돗토리 1구) 외 초당의 국회 의원과 학자로 구성되는 해양기본법연구회는 7일, 일본 주변의 해양 자원의 활용과 국익 보호와 관계되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설치를 포함시킨「해양 기본법안」을 정리했다. 내년의 통상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서 제안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올 봄,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한국명.독도) 주변의 해양조사에 대한 움직임을 둘러싸고, 관저에의 정보 전달 지연 등 일본 정부는 대응 속도가 느렸다.
일,독도 해역 대응강화 위해 해양기본법 제안


해양 기본법안의 의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시바 시게루 중의원 의원(안)=도쿄도내의 호텔    일본 주변의 해양 정책은 외무, 국토교통, 농림수산, 경제산업, 환경 등 담당이 다방면에 걸쳐, 정보의 공유화나 국제 마찰에의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기본법 제정은, (각) 부처의 종적 관계의 벽을 극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안에서는, 수상이 해양 정책 담당상(장관)을 둘 수 있다고 한다. 담당상은 외무, 국교 등 각 부처 사이의 정보를 집약해, 해양 정책의 입안에 관계한다. 단지, 영토 문제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 등 외교 교섭은 종래대로 외무성을 중심으로 담당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연구회의 단장을 맡은 이시바씨는「지금까지 일본은 바다의 보호를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주체적으로) 바다를 지키는 국가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 법안 제출에 의욕을 보였다. 2006. 12. 8. 산잉츄오신뽀 번역: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