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함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내기엔 넘억울

헬프미2004.06.16
조회1,648

올2월달에 차량 화재사건으로 아끼던 차를 폐차해야 하는일이 발생해서 

근처 폐차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이고 경남에서 사고가 나서 거기서 폐차시켰거든여....

 

보험회사에서 보험료지급시 폐차인수증이 필요하다길래 독촉을 해서 우편으로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약간 받았습니다. 그걸로 모든게 끝난줄 알았습니다.

 

중고차를 올2월에 구입해서 타고 있는데..어저께 구청에서 자동차세 고지서가 왔는데 2대분이 나왔길래 이상하다 싶어 문의를 했더니 말소등록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며 폐차한지 1개월이 지났으니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군여...

넘 당황스러워 하니... 폐차 회사에 통화해서 잘잘못을 따져보라는 군여...

일단 법이니깐.. 제가 지키지 않은 거니깐.. 과태료 50만원을 내야하긴 하겠는데...

원래 폐차회사에서 그업무까지 일괄적으로 해주지는 않나여?

왜냠 전 그런게 있는지 몰랐고 말소 등록절차가 남았단 말만 한마디 해주셨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좀 억울해서여...

그냥 낼 수 밖에 없나여? 도움좀 주세여...저에겐 무지 큰돈이거든여.....넘 힘든데...